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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금융거래한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판결에 따른 법적 기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범죄목적에 이용된 경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실명법 #범죄수익 #타인의 실명 #법인 명의 #자금세탁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자가 범죄를 위해 실명 계좌를 사용하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가 성립할까요?
답변
법인이 실질적으로 범죄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대표자가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범죄를 진행한 경우, 해당 금융거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대해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과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는 법인의 명의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했다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처벌규정을 인용하며 불법·탈법적 목적을 위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보고 처벌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금융거래가 불법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법인이 실제로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이 없다면 해당 금융거래는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및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하고,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였다.

1)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22.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4에게 ‘https://krx외환금거래소.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2023. 4. 22. 18:35경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 경산지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소외 5 회사 경산지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0만 원을 이체하고,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81,3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이체하고,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유한회사 ☆☆☆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9,000만 원을 이체하고,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였고, 주식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피고인 3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던 공소외 1 회사는 상품권 매매업 등을, 피고인 5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던 공소외 2 회사는 상품권 매입업, 판매업, 중개업 등을, 피고인 4가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3 회사는 상품권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오로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하고, 오로지 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된 해당 계좌를 수단으로 삼아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법인이 이와 같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외에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른 어떠한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위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업무나 활동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따른 수수료 취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이 사건 각 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3)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가 이 사건 각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쟁점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금융거래는 모두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에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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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금융거래한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판결에 따른 법적 기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범죄목적에 이용된 경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실명법 #범죄수익 #타인의 실명 #법인 명의 #자금세탁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자가 범죄를 위해 실명 계좌를 사용하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가 성립할까요?
답변
법인이 실질적으로 범죄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대표자가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범죄를 진행한 경우, 해당 금융거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대해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과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는 법인의 명의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했다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처벌규정을 인용하며 불법·탈법적 목적을 위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보고 처벌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금융거래가 불법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법인이 실제로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이 없다면 해당 금융거래는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및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하고,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였다.

1)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22.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4에게 ‘https://krx외환금거래소.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2023. 4. 22. 18:35경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 경산지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소외 5 회사 경산지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0만 원을 이체하고,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81,3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이체하고,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유한회사 ☆☆☆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9,000만 원을 이체하고,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였고, 주식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피고인 3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던 공소외 1 회사는 상품권 매매업 등을, 피고인 5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던 공소외 2 회사는 상품권 매입업, 판매업, 중개업 등을, 피고인 4가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3 회사는 상품권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오로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하고, 오로지 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된 해당 계좌를 수단으로 삼아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법인이 이와 같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외에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른 어떠한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위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업무나 활동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따른 수수료 취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이 사건 각 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3)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가 이 사건 각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쟁점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금융거래는 모두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에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