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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계약,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663
판결 요약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진행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의 무변론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가 체납된 세금 집행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판결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진행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 조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판결 주문 제2항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익자에게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무변론상태라도, 소장 기재사실과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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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계약,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663
판결 요약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진행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의 무변론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가 체납된 세금 집행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판결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진행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 조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판결 주문 제2항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익자에게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무변론상태라도, 소장 기재사실과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