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두56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0.11.25. |
판 결 선 고 |
2023.11.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두56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0.11.25. |
판 결 선 고 |
2023.11.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