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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사업의 폐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 요약
법인 분할이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과세이연 종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폐지 #법인분할 #법인세
질의 응답
1. 분할에 의해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법인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의 종료사유를 판단할 때 어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비과세관행이 있으면 소급과세가 금지되어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비과세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분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이 유지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11.25.

판 결 선 고

2023.11.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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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사업의 폐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 요약
법인 분할이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과세이연 종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폐지 #법인분할 #법인세
질의 응답
1. 분할에 의해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법인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의 종료사유를 판단할 때 어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비과세관행이 있으면 소급과세가 금지되어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비과세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분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이 유지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은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11.25.

판 결 선 고

2023.11.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대법원 2020두5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