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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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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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
|
원 고 |
A |
|
피 고 |
B |
|
변 론 종 결 |
2023.5.19. |
|
판 결 선 고 |
2023.7.7. |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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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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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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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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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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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7.7. |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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