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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소유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판결 요약
가등기된 부동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피고가 등기명의자인 가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에 따라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의 의제자백 규정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를 그대로 두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답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나타내 불필요한 등기부상 장애가 되고,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함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5.19.

판 결 선 고

2023.7.7.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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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소유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판결 요약
가등기된 부동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피고가 등기명의자인 가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에 따라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의 의제자백 규정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를 그대로 두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답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나타내 불필요한 등기부상 장애가 되고,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함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5.19.

판 결 선 고

2023.7.7.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