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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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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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6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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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4. 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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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26. |
|
판 결 선 고 |
2016. 0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118,265,3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의 “34,556,453원”을 “31,556,453원”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9행의 :납부불성실가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에 따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066,988,843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위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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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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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6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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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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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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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4. 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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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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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118,265,3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의 “34,556,453원”을 “31,556,453원”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9행의 :납부불성실가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에 따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066,988,843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위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