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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추정 및 불복 시 가산세 부과 사유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적법하게 추정·산입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상속세 미신고·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일괄공제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도 확인되어, 납세의무 해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판시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추정 #사용처불분명 #상속세가산세 #가산세 정당 사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처분되었으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이 1,066,988,843원임을 확인하며, 5억 원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상속재산 산정 방법, 가산세 발생 사유 및 일괄공제 기준 초과 여부가 쟁점이므로, 사용처와 재산 내역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산입과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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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6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4. 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6.

판 결 선 고

  2016. 0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118,265,3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의 ⁠“34,556,453원”을 ⁠“31,556,453원”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9행의 :납부불성실가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에 따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066,988,843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위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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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적법하게 추정·산입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상속세 미신고·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일괄공제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도 확인되어, 납세의무 해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판시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추정 #사용처불분명 #상속세가산세 #가산세 정당 사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처분되었으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이 1,066,988,843원임을 확인하며, 5억 원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상속재산 산정 방법, 가산세 발생 사유 및 일괄공제 기준 초과 여부가 쟁점이므로, 사용처와 재산 내역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산입과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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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6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4. 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6.

판 결 선 고

  2016. 0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118,265,3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의 ⁠“34,556,453원”을 ⁠“31,556,453원”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9행의 :납부불성실가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에 따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066,988,843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위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