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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변제기 유예 약정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추심의무

서부지원 2021가합103988
판결 요약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무자인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원고)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체결한 변제기 유예 약정은 압류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추심 요청에 따라 잔여 체납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추심의무 #변제기 유예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따라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을 근거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인 국가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이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변제기 유예 약정을 맺었을 때,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채권압류 이후 변제기 유예 등 처분행위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은 압류 후 이루어진 채권처분 및 영수 금지 행위(변제기 유예 포함)는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없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체납 채권의 가산금에 대해 제3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확정된 가산금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는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가산금 역시 국세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므로,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제3채무자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처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등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에서 상계, 양도, 변제기 유예 등은 모두 압류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대항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9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6.

판 결 선 고

2023.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홀딩스(이하 ⁠‘A홀딩스’라 한다)의 국세 체납

    A홀딩스는 2021. 11.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619,323,9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관련 소송 경과

    A홀딩스는 2017. 9. 29. 피고에게 1,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019. 3. 28.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9가합101815(본소) 대여금, 2019가합105916(반소) 양수금].

    위 법원은 2021. 6. 10. 피고가 A홀딩스에게 2018. 9.경 100,000,000원, 2018. 10.경 8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A홀딩스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230,63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2021나55053(본소) 대여금, 2021나55060(반소) 양수금], 2021. 11. 10.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세무서장 및 C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은 2021. 6. 2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을 A홀딩스의 체납국세 404,843,33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A홀딩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원고 산하 C세무서장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을 A홀딩스의 체납 국세 301,438,61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A홀딩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다. 위 각 압류 통지서는 2021.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각 압류 통지서에는 모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1. 6. 26.까지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B세무서장은 202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6. 29.까지 404,843,330원을 해운대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C세무서장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6. 29.까지 301,438,610원을 수영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추심요청서(갑 제6호증)를 보냈다. 위 각 추심요청서는 2021.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9. 27.경 A홀딩스의 체납액 중 합계 439,516,760원이 납부된 결과 A홀딩스의 2022. 10. 기준 체납액은 213,190,550원(가산금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A홀딩스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고지세액 외에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0. 29. A홀딩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 중 50%를 2022.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시점까지 피고를 상대로 체납 절차에 의한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홀딩스 사이에 2021. 10.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 중 50%를 2022.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변제기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A홀딩스가 압류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역시 A홀딩스와의 위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5. 선고 서부지원 2021가합10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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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변제기 유예 약정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추심의무

서부지원 2021가합103988
판결 요약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무자인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원고)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체결한 변제기 유예 약정은 압류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추심 요청에 따라 잔여 체납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추심의무 #변제기 유예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따라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을 근거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인 국가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이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변제기 유예 약정을 맺었을 때,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채권압류 이후 변제기 유예 등 처분행위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은 압류 후 이루어진 채권처분 및 영수 금지 행위(변제기 유예 포함)는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없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체납 채권의 가산금에 대해 제3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확정된 가산금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는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가산금 역시 국세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므로,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제3채무자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처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등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판결에서 상계, 양도, 변제기 유예 등은 모두 압류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대항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9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6.

판 결 선 고

2023.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홀딩스(이하 ⁠‘A홀딩스’라 한다)의 국세 체납

    A홀딩스는 2021. 11.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619,323,9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관련 소송 경과

    A홀딩스는 2017. 9. 29. 피고에게 1,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019. 3. 28.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9가합101815(본소) 대여금, 2019가합105916(반소) 양수금].

    위 법원은 2021. 6. 10. 피고가 A홀딩스에게 2018. 9.경 100,000,000원, 2018. 10.경 8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A홀딩스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230,63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2021나55053(본소) 대여금, 2021나55060(반소) 양수금], 2021. 11. 10.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세무서장 및 C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은 2021. 6. 2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을 A홀딩스의 체납국세 404,843,33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A홀딩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원고 산하 C세무서장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을 A홀딩스의 체납 국세 301,438,61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A홀딩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다. 위 각 압류 통지서는 2021.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각 압류 통지서에는 모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1. 6. 26.까지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B세무서장은 202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6. 29.까지 404,843,330원을 해운대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C세무서장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6. 29.까지 301,438,610원을 수영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추심요청서(갑 제6호증)를 보냈다. 위 각 추심요청서는 2021.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9. 27.경 A홀딩스의 체납액 중 합계 439,516,760원이 납부된 결과 A홀딩스의 2022. 10. 기준 체납액은 213,190,550원(가산금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A홀딩스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고지세액 외에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0. 29. A홀딩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 중 50%를 2022.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시점까지 피고를 상대로 체납 절차에 의한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홀딩스 사이에 2021. 10.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 중 50%를 2022.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변제기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A홀딩스가 압류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역시 A홀딩스와의 위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5. 선고 서부지원 2021가합103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