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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처분이익 소득세법·법인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 요약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인단체 #부동산처분이익 #법인세법 적용 #소득세법 적용 #조세포탈 우려
질의 응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이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법인세법 적용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은 부동산처분이익이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이익이 사실상 해당 단체에 귀속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이익의 귀속 실질, 승인일, 조세포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년 초과 여부, 이익의 귀속, 조세포탈의 우려 유무 등 실질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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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0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AAAAA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945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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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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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부동산처분이익 #법인세법 적용 #소득세법 적용 #조세포탈 우려
질의 응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이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법인세법 적용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은 부동산처분이익이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이익이 사실상 해당 단체에 귀속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이익의 귀속 실질, 승인일, 조세포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년 초과 여부, 이익의 귀속, 조세포탈의 우려 유무 등 실질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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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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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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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0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AAAAA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945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