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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주식 양도이익은 실질 귀속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지급·권리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 소득은 구성원별로 과세가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 #주식채권 귀속 #명의신탁주식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BBB의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당시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차익이 귀속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양도 계약에서 대금이 약정대로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해당 시점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2016.6.7.까지 대금이 지급됐고, 실제로 권리가 이전됐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언제 법인(BBB)에 귀속되나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조합이라면, 조합규약에 정한 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이 사건 조합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므로, 조합이 아닌 BBB에 양도차익이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4. 분쟁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일(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6.7.27. 취득일을 평가기준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전환사채권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사채의 권리 행사(이자수령·조기상환 등)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권리가 귀속된 경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전환사채의 실질 권리자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평가기준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550,19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후 ⁠‘주식회사 CC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2016. 4. 4. FFF 투자조합 2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350,000,000원을 출자하여 700,000계좌(지분율 37.39%)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발행주식(이하 ⁠‘DDD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4. 8.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EEE에게 DDD 주식 1,343,330주를 10,0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7. BBB의 유상증자에 aaa 명의로 참여하여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7. 7. 4.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4.∼2020. 7. 1.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세무서장에게 aaa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20. 8. 4. aaa에게 증여세 550,190,48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3. 2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이 사건 조합과 EEE 사이의 DDD 주식 양수도계약에서의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11. 12.∼2021. 12. 3. 재조사를 진행한 뒤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21. 12. 9. 원고에게 당초 처분과 같이 550,190,480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21. 12. 13.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DDD가 균주를 확보한 이후 주식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차익이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나.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일단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BBB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주식양도차익이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됨과 동시에 조합원인 BBB에도 바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DDD 주식 양도차익의 귀속 사업연도

1) 피고가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가) 원고는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때 쟁점주식은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는 2016. 7. 27.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한다(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BBB에 대한 재무상태표(제3기 2016. 7. 31. 현재)상의 자산과 부채에 가감항목을 반영한 뒤 자산 총계 8,970,239,573원에서 부채 총계 4,658,734,162원1)을 뺀 나머지 4,311,505,411원을 BBB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1,268,000,000원(1주당 가액 12,680원2)×100,000주)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재무상태표상 BBB의 자산에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EEE는 DDD가 특허실시에 필요한 ○○균주(이하 ⁠‘이 사건 균주’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것을 전제로 DDD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DDD가 이를 확보한 2017. 1. 5.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2017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EEE 사이의 DDD 주식의 양수도계약에서,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3,022,492,500원은 2016. 4. 11.까지, 20%에 해당하는 중도금 2,014,995,000원은 2016. 6. 7.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37,487,500원은 EEE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그 증서를 지급하되 주식 전환기준일인 2017. 5. 16.을 잔금지급일로 한다(제4조)고 약정하고,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 일자로 발생하고, GGG 주식회사와 정○○ 교수가 보유한 이 사건 균주에 관한 특허 전용실시권자를 DDD로 하는 전용실시권 설정등기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제5조)고 약정한 사실, DDD는 2017. 1. 2. 질병관리본부에 GGG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균주 중 일부를 DDD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옮겼다고 신고한 사실, DDD는 2017. 5. 25. 한국예탁결제원과 명의개서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8∼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EE는 2016. 4. 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DDD 주식 양수 관련 대금지급일자를 계약금(30%)의 경우 2016. 4. 8., 중도금(50%)의 경우 2016. 5. 16.(전환사채 발행), 잔금(20%)의 경우 2016. 6. 7.로 기재하였다. EEE는 위 보고서에 기재한 날짜와 금액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총 11종 31매, 발행총액은 7,160,000,000원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5,160,000,000원과 정○○에 대한 2,0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중 5,160,00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으며,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 사건 조합과 정용훈을 명의인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6개월)하였다.

○ 발행일: 2016. 5. 16.

○ 발행가액: 권면총액의 100%(할인율 0%)

○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6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 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BBB은 2016. 8. 31. DDD 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때 첨부된 양도거래명세서에는 매매일자 2016. 6. 7., 양도주식수 70만 주, 양도가액 5,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DDD 주식 70만 주를 5,250,00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양도가액의 30%)은 2016. 4. 7.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양도가액의 50%)은 2016. 5. 16. EEE가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로 지급하며 잔금(양도가액의 20%)은 2016. 6. 7.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BBB은 DDD 주식의 양도 무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9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하였고, DDD 주식 처분이익을 2016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BBB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김○○, 주○○, 강○○, 강○○ 그리고 이 사건 조합과 함께 DDD 주식을 EEE에게 양도한 정○○은 2016. 8. 31.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자를 2016. 6. 7.로 기재하였다.

(4) DDD는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BBB이 DDD 주식 70만 주3)를 2016. 3. 15. 취득하였다가 2016. 4. 30. 양도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16년도에 BBB이 보유한 DDD 주식수가 1,364,285주 증가하고 1,178,000주 감소하여 최종 186,285주가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5) BBB의 대표자인 변○○, 윤○○과 EEE의 대표자 박○○은 2016. 6. 21. ⁠‘이 사건 전환사채 중 27억 원 부분에 관하여 정○○의 우발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6. 21.부터 2017. 5. 30.까지 EEE 대표자가 전환사채증서를 보관하되, 정○○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위 전환사채를 BBB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조합은 2017. 4. 13. EE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총18명(BBB 제외)에게 각 지정된 채권번호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합계 15억 원 부분의 조기상환을 신청하였고, EEE는 합계 15억 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EEE의 대표이사 박○○은 2017. 6. 1. EEE의 다른 대표이사인 김○○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어야 할 27억 원 부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도 2017. 6. 2. EEE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HHH에 보관 중인 권면액 27억 원의 전환사채(채권번호 제○○회가○○호, BBB 보유분)와 이 사건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합계 960,000,000원의 전환사채(다른 조합원 11명 보유분)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며 그 권면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다)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위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합과 EEE 사이의 DDD 주식의 양도 계약서(갑 제5호증)에 잔금지급기일을 2017. 5. 16.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EE가 작성한 주요사항보고서는 물론 BBB이 스스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며 제출한 EEE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을 제8호증)에도, 중도금은 2016. 5. 16.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7.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날짜에 맞추어 실제로 2016. 5. 16.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으며 2016. 6. 7. 나머지 대금이 현금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② DDD 주식 양수도계약에서 이 사건 균주나 그에 관한 권리가 이동 또는 설정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균주 이동 이후 주식양도대금의 지급,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균주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균주 확보의 시기와 상관 없이 약정대로 주식양도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때 주식은 EEE로 이전되고 그 양도대가는 양도인의 자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설령 2016. 6. 7. 지급된 금액이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부분은 정해진 날짜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우선 위 현금 지급에 따른 이익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조합 또는 BBB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나아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이 사건 전환사채의 권리자는 이자를 지급받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매를 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인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그 전환사채를 인수한 점, BBB이 전환사채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EEE와 BBB 사이에 정○○의 우발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21.부터 2017. 5. 30.까지 EEE가 전환사채증서를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전환사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금액의 상환이 완료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 사건 전환사채가 BBB의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DDD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세 신고에서 2016년 BBB이 DDD 주식을 처분하고 EEE가 해당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였고, BBB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거나 이 사건 조합과 함께 DDD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은 모두 양도일을 2016. 6. 7.로 하여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원고는 EEE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금융감독원 규제를 피하고자 자신들의 공시에 맞춰 DDD와 조합원들의 신고를 강요한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을수 없다고 하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유는 DDD 주식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신고내용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BBB 역시 DDD 주식 처분이익을 2016 사업연도의 회계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2016년도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전환사채가 2016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자채무 불이행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의 배당결의가 있어야 주식양도차익이 BBB에 귀속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서는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기타 재산을 조합재산으로 보고 조합재산에서 비용과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수익이 실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내역이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중 제4조, 제16조, 제35조, 제37조). 그리고 EEE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종 및 매수, 각 사채의 권면액을, 이 사건 조합이 EEE에게 보낸 조기상환 요청서류 및 그에 첨부된 ⁠‘주식양도대금지급현황’ 표의 각 내용과 비교하여보면, 위 전환사채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별 중도금 액수에 맞춰 발행되는 등 실제로도 조합원에게 분배될 이익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을 제13, 27, 28호증).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조합의 운영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고, 이는 조합원 중 법인에 해당하는 BB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BBB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4)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중략)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각 호 생략)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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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주식 양도이익은 실질 귀속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지급·권리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 소득은 구성원별로 과세가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 #주식채권 귀속 #명의신탁주식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BBB의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당시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차익이 귀속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양도 계약에서 대금이 약정대로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해당 시점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2016.6.7.까지 대금이 지급됐고, 실제로 권리가 이전됐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언제 법인(BBB)에 귀속되나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조합이라면, 조합규약에 정한 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이 사건 조합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므로, 조합이 아닌 BBB에 양도차익이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4. 분쟁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일(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6.7.27. 취득일을 평가기준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전환사채권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사채의 권리 행사(이자수령·조기상환 등)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권리가 귀속된 경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판결은 전환사채의 실질 권리자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평가기준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550,19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후 ⁠‘주식회사 CC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2016. 4. 4. FFF 투자조합 2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350,000,000원을 출자하여 700,000계좌(지분율 37.39%)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발행주식(이하 ⁠‘DDD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4. 8.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EEE에게 DDD 주식 1,343,330주를 10,0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7. BBB의 유상증자에 aaa 명의로 참여하여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7. 7. 4.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4.∼2020. 7. 1.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세무서장에게 aaa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20. 8. 4. aaa에게 증여세 550,190,48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3. 2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이 사건 조합과 EEE 사이의 DDD 주식 양수도계약에서의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11. 12.∼2021. 12. 3. 재조사를 진행한 뒤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21. 12. 9. 원고에게 당초 처분과 같이 550,190,480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21. 12. 13.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DDD가 균주를 확보한 이후 주식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차익이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나.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일단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BBB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주식양도차익이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됨과 동시에 조합원인 BBB에도 바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DDD 주식 양도차익의 귀속 사업연도

1) 피고가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가) 원고는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때 쟁점주식은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는 2016. 7. 27.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한다(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BBB에 대한 재무상태표(제3기 2016. 7. 31. 현재)상의 자산과 부채에 가감항목을 반영한 뒤 자산 총계 8,970,239,573원에서 부채 총계 4,658,734,162원1)을 뺀 나머지 4,311,505,411원을 BBB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1,268,000,000원(1주당 가액 12,680원2)×100,000주)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재무상태표상 BBB의 자산에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EEE는 DDD가 특허실시에 필요한 ○○균주(이하 ⁠‘이 사건 균주’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것을 전제로 DDD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DDD가 이를 확보한 2017. 1. 5.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2017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EEE 사이의 DDD 주식의 양수도계약에서,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3,022,492,500원은 2016. 4. 11.까지, 20%에 해당하는 중도금 2,014,995,000원은 2016. 6. 7.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37,487,500원은 EEE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그 증서를 지급하되 주식 전환기준일인 2017. 5. 16.을 잔금지급일로 한다(제4조)고 약정하고,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 일자로 발생하고, GGG 주식회사와 정○○ 교수가 보유한 이 사건 균주에 관한 특허 전용실시권자를 DDD로 하는 전용실시권 설정등기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제5조)고 약정한 사실, DDD는 2017. 1. 2. 질병관리본부에 GGG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균주 중 일부를 DDD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옮겼다고 신고한 사실, DDD는 2017. 5. 25. 한국예탁결제원과 명의개서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8∼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EE는 2016. 4. 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DDD 주식 양수 관련 대금지급일자를 계약금(30%)의 경우 2016. 4. 8., 중도금(50%)의 경우 2016. 5. 16.(전환사채 발행), 잔금(20%)의 경우 2016. 6. 7.로 기재하였다. EEE는 위 보고서에 기재한 날짜와 금액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총 11종 31매, 발행총액은 7,160,000,000원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5,160,000,000원과 정○○에 대한 2,0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중 5,160,00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으며,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 사건 조합과 정용훈을 명의인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6개월)하였다.

○ 발행일: 2016. 5. 16.

○ 발행가액: 권면총액의 100%(할인율 0%)

○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6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 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BBB은 2016. 8. 31. DDD 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때 첨부된 양도거래명세서에는 매매일자 2016. 6. 7., 양도주식수 70만 주, 양도가액 5,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DDD 주식 70만 주를 5,250,00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양도가액의 30%)은 2016. 4. 7.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양도가액의 50%)은 2016. 5. 16. EEE가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로 지급하며 잔금(양도가액의 20%)은 2016. 6. 7.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BBB은 DDD 주식의 양도 무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9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하였고, DDD 주식 처분이익을 2016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BBB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김○○, 주○○, 강○○, 강○○ 그리고 이 사건 조합과 함께 DDD 주식을 EEE에게 양도한 정○○은 2016. 8. 31.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자를 2016. 6. 7.로 기재하였다.

(4) DDD는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BBB이 DDD 주식 70만 주3)를 2016. 3. 15. 취득하였다가 2016. 4. 30. 양도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16년도에 BBB이 보유한 DDD 주식수가 1,364,285주 증가하고 1,178,000주 감소하여 최종 186,285주가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5) BBB의 대표자인 변○○, 윤○○과 EEE의 대표자 박○○은 2016. 6. 21. ⁠‘이 사건 전환사채 중 27억 원 부분에 관하여 정○○의 우발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6. 21.부터 2017. 5. 30.까지 EEE 대표자가 전환사채증서를 보관하되, 정○○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위 전환사채를 BBB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조합은 2017. 4. 13. EE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총18명(BBB 제외)에게 각 지정된 채권번호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합계 15억 원 부분의 조기상환을 신청하였고, EEE는 합계 15억 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EEE의 대표이사 박○○은 2017. 6. 1. EEE의 다른 대표이사인 김○○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어야 할 27억 원 부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도 2017. 6. 2. EEE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HHH에 보관 중인 권면액 27억 원의 전환사채(채권번호 제○○회가○○호, BBB 보유분)와 이 사건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합계 960,000,000원의 전환사채(다른 조합원 11명 보유분)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며 그 권면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다)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위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합과 EEE 사이의 DDD 주식의 양도 계약서(갑 제5호증)에 잔금지급기일을 2017. 5. 16.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EE가 작성한 주요사항보고서는 물론 BBB이 스스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며 제출한 EEE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을 제8호증)에도, 중도금은 2016. 5. 16.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7.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날짜에 맞추어 실제로 2016. 5. 16.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으며 2016. 6. 7. 나머지 대금이 현금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② DDD 주식 양수도계약에서 이 사건 균주나 그에 관한 권리가 이동 또는 설정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균주 이동 이후 주식양도대금의 지급,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균주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균주 확보의 시기와 상관 없이 약정대로 주식양도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때 주식은 EEE로 이전되고 그 양도대가는 양도인의 자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설령 2016. 6. 7. 지급된 금액이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부분은 정해진 날짜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우선 위 현금 지급에 따른 이익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조합 또는 BBB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나아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이 사건 전환사채의 권리자는 이자를 지급받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매를 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인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그 전환사채를 인수한 점, BBB이 전환사채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EEE와 BBB 사이에 정○○의 우발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21.부터 2017. 5. 30.까지 EEE가 전환사채증서를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전환사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금액의 상환이 완료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 사건 전환사채가 BBB의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DDD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세 신고에서 2016년 BBB이 DDD 주식을 처분하고 EEE가 해당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였고, BBB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거나 이 사건 조합과 함께 DDD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은 모두 양도일을 2016. 6. 7.로 하여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원고는 EEE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금융감독원 규제를 피하고자 자신들의 공시에 맞춰 DDD와 조합원들의 신고를 강요한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을수 없다고 하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유는 DDD 주식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신고내용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BBB 역시 DDD 주식 처분이익을 2016 사업연도의 회계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2016년도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전환사채가 2016년에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자채무 불이행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의 배당결의가 있어야 주식양도차익이 BBB에 귀속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서는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기타 재산을 조합재산으로 보고 조합재산에서 비용과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수익이 실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내역이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중 제4조, 제16조, 제35조, 제37조). 그리고 EEE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종 및 매수, 각 사채의 권면액을, 이 사건 조합이 EEE에게 보낸 조기상환 요청서류 및 그에 첨부된 ⁠‘주식양도대금지급현황’ 표의 각 내용과 비교하여보면, 위 전환사채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별 중도금 액수에 맞춰 발행되는 등 실제로도 조합원에게 분배될 이익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을 제13, 27, 28호증).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조합의 운영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고, 이는 조합원 중 법인에 해당하는 BB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BBB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4)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중략)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각 호 생략)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