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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 익금산입 기준과 시가 초과 처분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주식과 교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처분이익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근거하며, 대손 등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출자전환에는 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가인정 #장부가액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익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출자전환이 사실상 주식 취득과 채권 처분의 교환이며, 시가 초과분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이라고 명확히 설시합니다.
2. 출자전환에서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주식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반 출자전환의 경우 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시가 계상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근거하며, 부실기업 특례가 아니면 장부가액 인정이 불가함을 설시합니다.
3. 순자산 증가는 언제 익금으로 보나요?
답변
자산 교환 등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익금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법인세법 제15조의 문언 및 회계기준 등을 근거로, 실질적 재산 증가가 익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채무 출자전환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부가액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실기업 예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부가액 계상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정상기업의 출자전환에는 시가 계상 원칙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회계상 처분이익과 세법상 익금산입이 반드시 일치하나요?
답변
회계기준과 다르더라도 세법 규정 해석에 따라 별도 익금산입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별도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2.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BBBBB(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는 2006. 4. 28. 인테리어업 및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회사는 2016. 11. 22.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80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원고에게 차입한 단기차입금 40억 원과 상계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 내역】

출자자

당초 주식수

출자전환 후

주식수

발행가액

기말 주식수

증가된 자본금

원고

40만 주

80만 주

5천 원

120만 주

40억 원

  

 다. 이 사건 출자전환 전 이 사건 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주당 가액은 49,818원이 된다. 원고는 시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40억 원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1)으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 내역】

원고

이 사건 자회사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단기차입금

40억 원

자본금

40억 원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4.부터 2020. 1.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1주당 19,939원으로 하지 않고 발행가액인 주당5,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결과 차액인 11,951,200,000원[= ⁠(19,939원 – 5,000원) × 800,000주]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2. 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외의 다른 조사 사항을 포함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051,071,330원(= 산출세액 4,881,440,567원 + 가산세1,165,898,386원 – 기납부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 1,996,267,615원, 10원 미만 버림)을 고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의 가산세 감면액(50%)을 착오로 과다하게 입력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하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6. 3. 피고에게 직권경정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2,458,190원을 증액하여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8.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분에 관한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 사이의차액(= 시가 – 발행가액)을 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원고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피고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원고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단기대여금처분이익 119억 원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는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손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은 순수한 신주 취득거래에 불과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처분시에 주식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과 달리 채무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은 채권의 처분손실이 아닌 대손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을 교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평가차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차액이 처분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자산의 평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위 평가차액은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1주당 19,939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취득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주식발행법인의 신주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에만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그러나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이 49,818원으로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보다 9배 이상 높은 회사여서 부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자회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부실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도 없다.

   다)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1조는 손비(비용)의 범위만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구 법인세법이 제2장 제1절 제5관(해당 관에 제40조 내지 제43조가 포함된다)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등’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41조가 익금의 범위까지 규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역시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할신설법인이나 피출자법인은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 당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익금과 손금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이고 이후에는 익금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5 내지 제18조의3)과 손금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9조 내지 38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게 되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정자산의 유입·유출로 인한 익금·손금의 발생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ii)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자가 취득가액이 50원, 시가 100원의 자산을 출자하여 액면가액 100원, 시가 100원의 주식 1주를 취득한다고 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원이 되고, 출자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50원이었으므로 양도차익은 50원(= 주식의 취득가액 100원 – 출자 자산의 취득가액 50원)이 되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 점, ⁠(iii)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 아닌 다른 자산을 양도받는 교환의 경우를 볼 때(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출자전환은 민법상 일종의 교환계약의 성격이 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각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점(고가의 자산을 양도받는 회사가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iv) 물적분할 내지 현물출자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입장에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양도받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일치할 것이고,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입장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지만(구 법인세법 제17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와 같이 주식을 발행하는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 이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법인세법 제41조 내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이 손금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라고만 할 수 없고, 자산의 취득가액이 결과적으로 추후 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금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손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법인세법 제15조 적용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되나,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19,939원)와 발행가액(1주당 5,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차액 상당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2)의 채권·채무 조정에 관한 내용 중 채권자의 회계처리 부분을 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가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장부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자로서는 대손금을 인식하게 되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게 된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인 채권·채무조정의 경우】

예) 대여금 채무 300원, 시가 200원(액면가 100원) 주식을 300원에 발행하는 경우

채권자: 대여금 300원 소멸되고, 300원 주금납입을 하지만 200원 시가의 주식을 취득하므로 100원은 대손상각비 처리

채무자: 차입금 300원 소멸되고, 주식의 시가보다 100원이 더 많이 납입되었으므로, 100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인 이 사건 자회사는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의 자산가치가 오히려 119억 원 증가한 사안이므로, 앞서 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채권자의 회계처리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이 사건 자회사의 자산․부채의 변화】

채권자(원고): 단기대여금 40억이 소멸되고 159억 원 상당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자산가치가 119억 원 증가함

채무자(이 사건 자회사): 단기차입금 40억 원이 소멸되고, 자본금이 40억 원 증가함3)

    (2)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하나로 자산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비용과 취득 자산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근거 규정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자전환과 같이 ⁠‘자산의 양도 거래’가 아닌 ⁠‘자산의 취득 거래’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될 수가 없고, 구 법인세법은 채무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의 처분손실이 아닌 대손 내지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고 있어 반대의 경우에도 처분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면 이때 발생한 차액은 원고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의미로든 법적인 의미로든 손실 내지 손해로 평가된다. 이러한 손실은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손 사유가 존재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기부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출자전환에 의한 장래의 회수가능한 금액이 현재 회수가능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정이 있다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의 회계처리를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산을 취득할 때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은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대신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교환의 성격이 있는데, 교환은 거래상대방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 자체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바가 아님에도 교환거래의 경우에만 유독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고 ⁠‘자산의 양도금액’의 의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의 금액으로 국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교환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상 ⁠‘자산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위 ⁠‘자산의 양도금액’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할 때가 아닌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구 법인세법 규정, 2006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등을 들어서 구 법인세법령의 취지는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발행가액이 발행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데(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경우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이와의 균형상 채권자의 경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여 손실의 인식 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익금 내지 손금 산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처분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익의 인식을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는 것으로 해석할 당위는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본문에 따라 취득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에 대한 임의적인 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열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19,939원)와 발행가액(1주당 5,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해당 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의 자산의 평가이익과 다른 개념이며, 구 법인세법 제42조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구분해야 할 때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사업연도 말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당초 채권의 가액보다 더 큰 가치의 주식을 사업연도 중에 새로이 취득한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내지 제42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피고가 다투었으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①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채무자의 익금에 관한 규정, 즉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②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마치 그 반대인 채권자가 채무출자전환으로 고가의 유상증자5)5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반박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의 성격보다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있어서 해당 규정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적용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상당 상당의 이익이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이상, 그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술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대법원 2012두16084 판결 사안을 볼 때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 익금을 산입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언급하는 위 대법원판결 사안은 발행주식 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 익금을 산입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위 대법원판결은 발행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고 발행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에 관한 원피고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상술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2) 원고는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사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을 시가에 가깝게 하였다면 자본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자회사의 손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42조가 적용되는 ⁠‘평가차액’이라고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평가차액’이라고표현하였을 뿐 위 각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의미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를 ⁠‘차액’으로 정정하였다(피고의 2022. 10. 28.자 준비서면 4면).

5) 원고는 피고가 ⁠‘고가의 유상증자’를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주식 시가가 더 높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2. 10. 31.자 준비서면 7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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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 익금산입 기준과 시가 초과 처분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주식과 교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처분이익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근거하며, 대손 등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출자전환에는 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가인정 #장부가액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익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출자전환이 사실상 주식 취득과 채권 처분의 교환이며, 시가 초과분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이라고 명확히 설시합니다.
2. 출자전환에서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주식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반 출자전환의 경우 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시가 계상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근거하며, 부실기업 특례가 아니면 장부가액 인정이 불가함을 설시합니다.
3. 순자산 증가는 언제 익금으로 보나요?
답변
자산 교환 등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익금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법인세법 제15조의 문언 및 회계기준 등을 근거로, 실질적 재산 증가가 익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채무 출자전환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부가액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실기업 예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부가액 계상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정상기업의 출자전환에는 시가 계상 원칙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회계상 처분이익과 세법상 익금산입이 반드시 일치하나요?
답변
회계기준과 다르더라도 세법 규정 해석에 따라 별도 익금산입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판결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별도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2.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BBBBB(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는 2006. 4. 28. 인테리어업 및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회사는 2016. 11. 22.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80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원고에게 차입한 단기차입금 40억 원과 상계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 내역】

출자자

당초 주식수

출자전환 후

주식수

발행가액

기말 주식수

증가된 자본금

원고

40만 주

80만 주

5천 원

120만 주

40억 원

  

 다. 이 사건 출자전환 전 이 사건 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주당 가액은 49,818원이 된다. 원고는 시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40억 원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1)으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 내역】

원고

이 사건 자회사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단기차입금

40억 원

자본금

40억 원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4.부터 2020. 1.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1주당 19,939원으로 하지 않고 발행가액인 주당5,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결과 차액인 11,951,200,000원[= ⁠(19,939원 – 5,000원) × 800,000주]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2. 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외의 다른 조사 사항을 포함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051,071,330원(= 산출세액 4,881,440,567원 + 가산세1,165,898,386원 – 기납부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 1,996,267,615원, 10원 미만 버림)을 고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의 가산세 감면액(50%)을 착오로 과다하게 입력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하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6. 3. 피고에게 직권경정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2,458,190원을 증액하여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8.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분에 관한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 사이의차액(= 시가 – 발행가액)을 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원고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피고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원고

차변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단기대여금 40억 원

단기대여금처분이익 119억 원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는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손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은 순수한 신주 취득거래에 불과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처분시에 주식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과 달리 채무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은 채권의 처분손실이 아닌 대손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을 교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평가차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차액이 처분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자산의 평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위 평가차액은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1주당 19,939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취득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주식발행법인의 신주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에만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그러나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이 49,818원으로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보다 9배 이상 높은 회사여서 부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자회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부실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도 없다.

   다)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1조는 손비(비용)의 범위만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구 법인세법이 제2장 제1절 제5관(해당 관에 제40조 내지 제43조가 포함된다)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등’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41조가 익금의 범위까지 규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역시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할신설법인이나 피출자법인은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 당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익금과 손금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이고 이후에는 익금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5 내지 제18조의3)과 손금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9조 내지 38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게 되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정자산의 유입·유출로 인한 익금·손금의 발생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ii)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자가 취득가액이 50원, 시가 100원의 자산을 출자하여 액면가액 100원, 시가 100원의 주식 1주를 취득한다고 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원이 되고, 출자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50원이었으므로 양도차익은 50원(= 주식의 취득가액 100원 – 출자 자산의 취득가액 50원)이 되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 점, ⁠(iii)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 아닌 다른 자산을 양도받는 교환의 경우를 볼 때(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출자전환은 민법상 일종의 교환계약의 성격이 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각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점(고가의 자산을 양도받는 회사가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iv) 물적분할 내지 현물출자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입장에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양도받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일치할 것이고,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입장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지만(구 법인세법 제17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와 같이 주식을 발행하는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 이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법인세법 제41조 내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이 손금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라고만 할 수 없고, 자산의 취득가액이 결과적으로 추후 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금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손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법인세법 제15조 적용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되나,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19,939원)와 발행가액(1주당 5,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차액 상당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2)의 채권·채무 조정에 관한 내용 중 채권자의 회계처리 부분을 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가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장부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자로서는 대손금을 인식하게 되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게 된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인 채권·채무조정의 경우】

예) 대여금 채무 300원, 시가 200원(액면가 100원) 주식을 300원에 발행하는 경우

채권자: 대여금 300원 소멸되고, 300원 주금납입을 하지만 200원 시가의 주식을 취득하므로 100원은 대손상각비 처리

채무자: 차입금 300원 소멸되고, 주식의 시가보다 100원이 더 많이 납입되었으므로, 100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인 이 사건 자회사는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의 자산가치가 오히려 119억 원 증가한 사안이므로, 앞서 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채권자의 회계처리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이 사건 자회사의 자산․부채의 변화】

채권자(원고): 단기대여금 40억이 소멸되고 159억 원 상당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자산가치가 119억 원 증가함

채무자(이 사건 자회사): 단기차입금 40억 원이 소멸되고, 자본금이 40억 원 증가함3)

    (2)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하나로 자산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비용과 취득 자산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근거 규정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자전환과 같이 ⁠‘자산의 양도 거래’가 아닌 ⁠‘자산의 취득 거래’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될 수가 없고, 구 법인세법은 채무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의 처분손실이 아닌 대손 내지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고 있어 반대의 경우에도 처분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면 이때 발생한 차액은 원고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의미로든 법적인 의미로든 손실 내지 손해로 평가된다. 이러한 손실은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손 사유가 존재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기부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출자전환에 의한 장래의 회수가능한 금액이 현재 회수가능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정이 있다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의 회계처리를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산을 취득할 때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은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대신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교환의 성격이 있는데, 교환은 거래상대방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 자체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바가 아님에도 교환거래의 경우에만 유독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고 ⁠‘자산의 양도금액’의 의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의 금액으로 국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교환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상 ⁠‘자산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위 ⁠‘자산의 양도금액’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할 때가 아닌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구 법인세법 규정, 2006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등을 들어서 구 법인세법령의 취지는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발행가액이 발행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데(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경우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이와의 균형상 채권자의 경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여 손실의 인식 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익금 내지 손금 산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처분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익의 인식을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는 것으로 해석할 당위는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본문에 따라 취득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에 대한 임의적인 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열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19,939원)와 발행가액(1주당 5,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해당 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의 자산의 평가이익과 다른 개념이며, 구 법인세법 제42조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구분해야 할 때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사업연도 말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당초 채권의 가액보다 더 큰 가치의 주식을 사업연도 중에 새로이 취득한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내지 제42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피고가 다투었으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①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채무자의 익금에 관한 규정, 즉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②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마치 그 반대인 채권자가 채무출자전환으로 고가의 유상증자5)5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반박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의 성격보다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있어서 해당 규정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적용되어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상당 상당의 이익이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이상, 그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술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대법원 2012두16084 판결 사안을 볼 때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 익금을 산입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언급하는 위 대법원판결 사안은 발행주식 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 익금을 산입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위 대법원판결은 발행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고 발행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에 관한 원피고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상술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2) 원고는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사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을 시가에 가깝게 하였다면 자본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자회사의 손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42조가 적용되는 ⁠‘평가차액’이라고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평가차액’이라고표현하였을 뿐 위 각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의미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를 ⁠‘차액’으로 정정하였다(피고의 2022. 10. 28.자 준비서면 4면).

5) 원고는 피고가 ⁠‘고가의 유상증자’를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주식 시가가 더 높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2. 10. 31.자 준비서면 7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