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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고관리 및 환입 내역, 진술 신빙성, 금융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제 매입 #부과처분 #재고관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매입 상품이 달라도 부가세 부과 취소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으로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증거에 의해 실제 매입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재고 및 외상매입에 대해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될 때 세무서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재고 관리 및 외상매입 관련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세금계산서, 장부, 진술 등 자료를 검토해 신빙성 있는 설명을 중시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원심 판단에 영향 없으면 기각이 가능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상품매입·재고관리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주장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부족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디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520,375,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134,574,670원, 2016년 제2기분 84,89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14행(이하 면․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행을 가리킨다) "원고는 "을"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이동만은"으로 고친다.

○ 8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이동만이나 소외 회사 대표

이사의 각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이상,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0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갑 제31호증

의 기재로는 도저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

한 미회수채권이 6,527,182,901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반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년 이전까지 원고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년 환입 등을 통해 미회수채권을 0원이 되도록 관리하였다가

2017년 이후에 비로소 미회수채권을 남겨두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외 회사에

통상 적정 재고 부족분만을 주문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거나, 과

다 공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외상매입 금액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여 결제요청을 받 은 사실이 없고, 재고 역시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이동만의 진

술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동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역시 위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4행의 끝 부분에 ⁠“한편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

기에 부족하다.”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9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2015.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실제 매입 상품 가액이 1,438,179,976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면,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가액의 합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품 없는 매출이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당기에 매출이 발생한 11개 품목의

기초재고 총계와 매출 총계가 아래 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각각 2,423,791,553원,

3,823,433,582원임을 알 수 있는바, 양자의 차액은 1,399,642,029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2015. 11. 기준 실제 매입 상품가액으로 추산한 금액 1,438,179,976원에 근사(近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2015. 12.의 매입 상품은 2016년 중에 전부 소진하였을 것인데, 원고로서는

 매출에 대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매출이 존재한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매입이 실재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경에 이르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5. 12. 매입

상품 일부 품목의 재고를 완전히 소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21. 2.경 소외 회사에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원고와

같은 전문점 보유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하는 제품을 회

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 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5년경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상응하 는 매출이 2016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기

재 내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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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고관리 및 환입 내역, 진술 신빙성, 금융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제 매입 #부과처분 #재고관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매입 상품이 달라도 부가세 부과 취소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으로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증거에 의해 실제 매입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재고 및 외상매입에 대해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될 때 세무서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재고 관리 및 외상매입 관련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세금계산서, 장부, 진술 등 자료를 검토해 신빙성 있는 설명을 중시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원심 판단에 영향 없으면 기각이 가능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상품매입·재고관리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은 주장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부족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디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520,375,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134,574,670원, 2016년 제2기분 84,89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14행(이하 면․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행을 가리킨다) "원고는 "을"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이동만은"으로 고친다.

○ 8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이동만이나 소외 회사 대표

이사의 각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이상,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0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갑 제31호증

의 기재로는 도저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

한 미회수채권이 6,527,182,901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반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년 이전까지 원고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년 환입 등을 통해 미회수채권을 0원이 되도록 관리하였다가

2017년 이후에 비로소 미회수채권을 남겨두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외 회사에

통상 적정 재고 부족분만을 주문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거나, 과

다 공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외상매입 금액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여 결제요청을 받 은 사실이 없고, 재고 역시 소외 회사의 제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이동만의 진

술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동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역시 위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4행의 끝 부분에 ⁠“한편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

기에 부족하다.”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9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2015.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실제 매입 상품 가액이 1,438,179,976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면,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가액의 합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품 없는 매출이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당기에 매출이 발생한 11개 품목의

기초재고 총계와 매출 총계가 아래 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각각 2,423,791,553원,

3,823,433,582원임을 알 수 있는바, 양자의 차액은 1,399,642,029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2015. 11. 기준 실제 매입 상품가액으로 추산한 금액 1,438,179,976원에 근사(近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2015. 12.의 매입 상품은 2016년 중에 전부 소진하였을 것인데, 원고로서는

 매출에 대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매출이 존재한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매입이 실재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경에 이르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5. 12. 매입

상품 일부 품목의 재고를 완전히 소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21. 2.경 소외 회사에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원고와

같은 전문점 보유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하는 제품을 회

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 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5년경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상응하 는 매출이 2016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기

재 내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