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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43
판결 요약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공로금 등 복지적 금품도 예외적 비과세항목이 아니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포인트 과세 #근로소득 범위 #복지포인트 원천징수 #선택적 복지제도 #임직원 복리후생
질의 응답
1.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면 근로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구별됩니다. 후자가 더 넓은 개념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한정되나, 근로소득은 근로조건 형성 급여 포함으로 더 넓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 목적이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예외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지급 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복리후생적 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예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가 왜 과세 달리 되나요?
답변
공무원 복지점수 및 사용규정의 엄격성, 의무사용성 등 차이로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조세평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법령 제한 하에 의무사용되는 점 등으로 일반 복지포인트와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384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

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복지제도

1) 원고 AA은 1982. 3. 25.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B는 2008. 6. 19. 기업 매각,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B는 2018. 1. 2. 그 사업의 일부인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사업을 분할하여 C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2019. 10. 1. 원고 CC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DD 주식회사는 2014. 5. 8. 기업의 재무, 금융에 대한 자문, 기업의 경영전략, 조직,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 3. 14.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후 원고 EE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에서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 기재는 생략한다).

2)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일에 30만 포인트(30만 원, 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들의 임직원들은 각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다.

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이행

1) 원고들은 202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2019 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21.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필수 개념요소로서 사용자에게 금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 보다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이외에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근로소득과 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두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시한 것을 근거로 하나,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필수 개념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되나, 이와 같은 열거주의는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범위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은 서로 무관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라고 할 것이며 구 소득세법은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므로(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이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였는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입사 및 복직으로분기 중간에 신청할 경우 월별로 10만 포인트씩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다만 15일 이후 인사의 경우 5만 포인트 지급), 퇴직시 포인트는 소멸되었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로의 종류 및 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여기에 퇴직으로 근로 제공이 종료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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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43
판결 요약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공로금 등 복지적 금품도 예외적 비과세항목이 아니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포인트 과세 #근로소득 범위 #복지포인트 원천징수 #선택적 복지제도 #임직원 복리후생
질의 응답
1.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면 근로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구별됩니다. 후자가 더 넓은 개념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한정되나, 근로소득은 근로조건 형성 급여 포함으로 더 넓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 목적이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예외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지급 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복리후생적 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예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가 왜 과세 달리 되나요?
답변
공무원 복지점수 및 사용규정의 엄격성, 의무사용성 등 차이로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조세평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판결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법령 제한 하에 의무사용되는 점 등으로 일반 복지포인트와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384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

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복지제도

1) 원고 AA은 1982. 3. 25.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B는 2008. 6. 19. 기업 매각,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B는 2018. 1. 2. 그 사업의 일부인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사업을 분할하여 C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2019. 10. 1. 원고 CC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DD 주식회사는 2014. 5. 8. 기업의 재무, 금융에 대한 자문, 기업의 경영전략, 조직,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 3. 14.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후 원고 EE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에서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 기재는 생략한다).

2)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일에 30만 포인트(30만 원, 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들의 임직원들은 각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다.

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이행

1) 원고들은 202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2019 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21.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필수 개념요소로서 사용자에게 금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 보다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이외에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근로소득과 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두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시한 것을 근거로 하나,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필수 개념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되나, 이와 같은 열거주의는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범위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은 서로 무관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라고 할 것이며 구 소득세법은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므로(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이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였는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입사 및 복직으로분기 중간에 신청할 경우 월별로 10만 포인트씩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다만 15일 이후 인사의 경우 5만 포인트 지급), 퇴직시 포인트는 소멸되었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로의 종류 및 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여기에 퇴직으로 근로 제공이 종료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