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8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라 한다), OOOOOO 주식회사, OOO와 함께 OO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O,OOO,000주를 매매대금 합계 O,OOO,000,000원(주당 O,O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O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OO. O. O.부터 20OO. OO. O.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수하기로 계약한 O00,000주 중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OOO,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OO,OOO주(= OOO,000,000원 ÷ 1주당 가격 O,O00원)를 제외한 OO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OOOO의 대표이사 OOO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OO. O. O.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OO. O. OO. 증여분 증여세 OOO,OOO,OO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 O. OO.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O, O, OO호증, 을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양수도대금도 지급하였다. 당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예상되는 보상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그전에 OOO 등이 양수도대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주권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용하는 바람에 원고가 해당 주식을 잃게 되는 피해를 본 것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OOO로부터 융통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할 계획으로 OOO 자녀들의 유학자금 O,O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OOO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일 뿐 이와 관련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조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탁한 것일 뿐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OOO 등의 조세회피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원고가 그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중 OO,O00주만을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 받는 등 OOO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O, O, O, O, OO호증, 을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20OO. O. O. 위 계약상 양수도대상 주식 중 OOOOOO 주식회사가 양수하려고 하였던 주식은 OOOO가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적으로 위 계약상 양수도대상 주식 O,O00,000주 중 OOOO가 O,O00,000주, 원고가 O00,000주, OOO가 O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20OO. O. OO. 원고와 OOO는 OOOO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OOOO에 위임하였다.
2) 이에 따라 OOOO, 원고, OOO는 20OO. O. OO.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3) OOO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인 20OO. O. OO.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OO. O. O. O00,000,000원, 20OO. O. OO. OOO,000,000원 등 총 OOO,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총 OO,O00주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고 받았다. 관련하여 원고는 20OO. O. OO. OOO에게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원고가 OOO에게 지급한 OOO,000,000원 중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OO,O00주에 해당하는 OO,OOO,000원을 제외한 OOO,OOO,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외에 OOO에게 추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OOO로부터 주식을 입고 받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법인은 OOO 등 경영진과 소위 시세조종꾼들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20OO. O.부터 20OO. O.까지 사이에 주식가격이 약 O배 이상 급등하였다가 종전가격으로 하락한 뒤 O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20OO. O.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되었다.
6) 위와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OOO, OOO 등은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OOO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에 대한 거짓 기재 및 허위공시, 독자적인 기술 보유 여부에 관한 거짓 표시 및 풍문 유포사실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20OO. OO. O. 제1심 법원[서울OO지방법원 20OO고합OO, OOO, OOO, OOO, OOO, OOO(각 병합)]으로부터 징역 OO년 및 벌금 OO,000,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OO. O. OO. 항소심 법원(서울OO법원 20OO노OOOO)으로부터 징역 O년 및 벌금 OOO,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OO 등은 OOOOOOO로부터 원고, OOO, OOOO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O00,000주를 주당 O,O00원으로 계산하여 총 O,OO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OOO는 위 O,O00,000주의 인수에 필요한 OO,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사채업자 OOO에게 위 O,O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O,O00,000주 중 O00,000주를 1주당 O,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OOO은 20OO. O. OO.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가 OOOO 명의로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O00,000주 중 O00,000주를 그 당시 시가(20OO. O. OO. 종가 OO,O00원)보다 상당히 낮은 1주당 O,000원으로 계산하여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8)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졌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OOOO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조달할 경우 해당 자금차입에 대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러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OOO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저는 빌린 돈으로만 다 인수하는데 당시 OOO에게 왜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OOO가 인수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것입니다. 공시내용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OOOOOOO,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를 하고 원고는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OOO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공시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진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OOO가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였고, 현장에 없었던 원고 등은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직접 날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OOO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보유한 O00,000주도 사실상 OOO의 지분이다.’라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하여 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OOO 역시 위 OOO의 진술 내용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10) OOO는 제3자의 형사사건(서울OO지방법원 20OO고합OOO)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원고와 OOO는 모두 OOO에게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이냐는 질문에 “예,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OOO는 이 사건 O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O,OO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00,000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OOO,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00주만을 입고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는 원고 등이 주식양수도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원고 등은 OOOO에 그 자금 조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O가 주식양수도대금을 조달할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변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만약 원고가 위 O00,000주 중 OOO,000,000원에 상당하는 OO,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일 경우 OOO(OOOO)가 조달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이 사건 주식의 원고로의 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청, 협의, 약정 등을 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OOO가 조달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대금의 이자에 대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OOO에게 이 사건 주식과 무관한 부분, 즉 자신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권리를 주장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20OO년경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OOO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류되었음을 알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자금납부계획이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 역시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가조작 사건이 밝혀지기 전의 기간에도 원고가 OOO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및 그 이자 상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OO. O. ~ 20OO. O.경 OOO의 부탁으로 OOO의 자녀들에게 유학자금으로 약 OO,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과 상계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 위 유학자금 명목 송금 액수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O,OOO,000,000원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O00,000주의 양수도대금 O,OO0,000,000원 –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대금 OOO,000,000원)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OOO 자녀들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고 자신이 대금을 지급한 부분 중 실제로 입고 받지 못한 주식을 이전받을 목적이었거나 기타 OOO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계기로 한 행위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으로 위와 같은 유학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식양수도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원고는 OOOO에 그 자금 조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제3자로부터 차입되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될 금원의 변제에 관한 부담도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므로 차입금의 이율, 변제기 등은 원고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자력을 고려하여 위 이율, 변제기 등을 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 또한 찾기 어렵다.
(4) 그밖에도 OOO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주도적으로 관리·처분하였음에 반해, 원고는 애초에 OOO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 전반적인 권리를 위임하였을뿐 실제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자신이 실제로 양수도대금을 납입한 부분에 대한 처분권도 OOO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OOO 등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의 요청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할 범위를 넘어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조사 과정 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OOO, OOO, OOO는 모두 이 사건 주식이 OOO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도 제3자의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전혀 별개의 과정, 시기에 이루어진 다수의 진술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OOO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OOO 본인 및 타인의 기존 진술들과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진술들은 이 사건과 달리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본격적인 쟁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OOO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6)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주식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판단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OOO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공동양수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이 사건에서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OOO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긍정하였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는 명의신탁자의 조세이거나(명의신탁자가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회피하기 위해 그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명의수탁자의 조세일 수도 있고(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제3자의 조세일 수도 있는 점(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적 조세 부담을 경감,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바, 회피 대상 조세가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된다고 볼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명의수탁자나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피 대상 조세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다수의 판결례는 회피 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피 목적 대상 조세가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명의신탁자의 조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조세도 포함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OOO는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들을 취득하고 OOO은 다시 위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이를 취득한 후 매도한 점, 그런데 이 과정에서 OOO나 OOO이 대주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O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명의를 제공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8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라 한다), OOOOOO 주식회사, OOO와 함께 OO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O,OOO,000주를 매매대금 합계 O,OOO,000,000원(주당 O,O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O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OO. O. O.부터 20OO. OO. O.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수하기로 계약한 O00,000주 중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OOO,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OO,OOO주(= OOO,000,000원 ÷ 1주당 가격 O,O00원)를 제외한 OO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OOOO의 대표이사 OOO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OO. O. O.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OO. O. OO. 증여분 증여세 OOO,OOO,OO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 O. OO.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O, O, OO호증, 을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양수도대금도 지급하였다. 당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예상되는 보상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그전에 OOO 등이 양수도대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주권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용하는 바람에 원고가 해당 주식을 잃게 되는 피해를 본 것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OOO로부터 융통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할 계획으로 OOO 자녀들의 유학자금 O,O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OOO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일 뿐 이와 관련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조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탁한 것일 뿐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OOO 등의 조세회피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원고가 그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중 OO,O00주만을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 받는 등 OOO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O, O, O, O, OO호증, 을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20OO. O. O. 위 계약상 양수도대상 주식 중 OOOOOO 주식회사가 양수하려고 하였던 주식은 OOOO가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적으로 위 계약상 양수도대상 주식 O,O00,000주 중 OOOO가 O,O00,000주, 원고가 O00,000주, OOO가 O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20OO. O. OO. 원고와 OOO는 OOOO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OOOO에 위임하였다.
2) 이에 따라 OOOO, 원고, OOO는 20OO. O. OO.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3) OOO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인 20OO. O. OO.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OO. O. O. O00,000,000원, 20OO. O. OO. OOO,000,000원 등 총 OOO,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총 OO,O00주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고 받았다. 관련하여 원고는 20OO. O. OO. OOO에게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원고가 OOO에게 지급한 OOO,000,000원 중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OO,O00주에 해당하는 OO,OOO,000원을 제외한 OOO,OOO,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외에 OOO에게 추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OOO로부터 주식을 입고 받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법인은 OOO 등 경영진과 소위 시세조종꾼들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20OO. O.부터 20OO. O.까지 사이에 주식가격이 약 O배 이상 급등하였다가 종전가격으로 하락한 뒤 O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20OO. O.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되었다.
6) 위와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OOO, OOO 등은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OOO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에 대한 거짓 기재 및 허위공시, 독자적인 기술 보유 여부에 관한 거짓 표시 및 풍문 유포사실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20OO. OO. O. 제1심 법원[서울OO지방법원 20OO고합OO, OOO, OOO, OOO, OOO, OOO(각 병합)]으로부터 징역 OO년 및 벌금 OO,000,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OO. O. OO. 항소심 법원(서울OO법원 20OO노OOOO)으로부터 징역 O년 및 벌금 OOO,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OO 등은 OOOOOOO로부터 원고, OOO, OOOO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O00,000주를 주당 O,O00원으로 계산하여 총 O,OO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OOO는 위 O,O00,000주의 인수에 필요한 OO,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사채업자 OOO에게 위 O,O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O,O00,000주 중 O00,000주를 1주당 O,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OOO은 20OO. O. OO.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가 OOOO 명의로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O00,000주 중 O00,000주를 그 당시 시가(20OO. O. OO. 종가 OO,O00원)보다 상당히 낮은 1주당 O,000원으로 계산하여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8)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졌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OOOO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조달할 경우 해당 자금차입에 대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러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OOO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저는 빌린 돈으로만 다 인수하는데 당시 OOO에게 왜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OOO가 인수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것입니다. 공시내용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OOOOOOO,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를 하고 원고는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OOO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공시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진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OOO가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였고, 현장에 없었던 원고 등은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직접 날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OOO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보유한 O00,000주도 사실상 OOO의 지분이다.’라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하여 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OOO 역시 위 OOO의 진술 내용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10) OOO는 제3자의 형사사건(서울OO지방법원 20OO고합OOO)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원고와 OOO는 모두 OOO에게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이냐는 질문에 “예,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OOO는 이 사건 O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O,OO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00,000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OOO,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00주만을 입고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는 원고 등이 주식양수도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원고 등은 OOOO에 그 자금 조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O가 주식양수도대금을 조달할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변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만약 원고가 위 O00,000주 중 OOO,000,000원에 상당하는 OO,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일 경우 OOO(OOOO)가 조달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이 사건 주식의 원고로의 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청, 협의, 약정 등을 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OOO가 조달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대금의 이자에 대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OOO에게 이 사건 주식과 무관한 부분, 즉 자신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권리를 주장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20OO년경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OOO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류되었음을 알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자금납부계획이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 역시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가조작 사건이 밝혀지기 전의 기간에도 원고가 OOO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및 그 이자 상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OO. O. ~ 20OO. O.경 OOO의 부탁으로 OOO의 자녀들에게 유학자금으로 약 OO,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과 상계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 위 유학자금 명목 송금 액수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O,OOO,000,000원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O00,000주의 양수도대금 O,OO0,000,000원 –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대금 OOO,000,000원)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OOO 자녀들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고 자신이 대금을 지급한 부분 중 실제로 입고 받지 못한 주식을 이전받을 목적이었거나 기타 OOO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계기로 한 행위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으로 위와 같은 유학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식양수도대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원고는 OOOO에 그 자금 조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제3자로부터 차입되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될 금원의 변제에 관한 부담도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므로 차입금의 이율, 변제기 등은 원고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자력을 고려하여 위 이율, 변제기 등을 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 또한 찾기 어렵다.
(4) 그밖에도 OOO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주도적으로 관리·처분하였음에 반해, 원고는 애초에 OOO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 전반적인 권리를 위임하였을뿐 실제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자신이 실제로 양수도대금을 납입한 부분에 대한 처분권도 OOO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OOO 등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의 요청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할 범위를 넘어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조사 과정 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OOO, OOO, OOO는 모두 이 사건 주식이 OOO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도 제3자의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전혀 별개의 과정, 시기에 이루어진 다수의 진술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OOO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OOO 본인 및 타인의 기존 진술들과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진술들은 이 사건과 달리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본격적인 쟁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OOO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6)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주식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판단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OOO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공동양수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이 사건에서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OOO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긍정하였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는 명의신탁자의 조세이거나(명의신탁자가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회피하기 위해 그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명의수탁자의 조세일 수도 있고(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제3자의 조세일 수도 있는 점(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적 조세 부담을 경감,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등),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바, 회피 대상 조세가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된다고 볼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명의수탁자나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피 대상 조세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다수의 판결례는 회피 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피 목적 대상 조세가 명의신탁자 자신의 조세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명의신탁자의 조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조세도 포함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OOO는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들을 취득하고 OOO은 다시 위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이를 취득한 후 매도한 점, 그런데 이 과정에서 OOO나 OOO이 대주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O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명의를 제공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