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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균금액 계산 및 적용 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5년 미만 경과 시 후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5년간 평균금액 #산정 기준 #적용 시점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에서 5년간 평균금액 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평균금액 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평균금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개시 후 5년 미경과 시에는 5년간 평균금액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은 사업개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세법상 평균금액 산정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답변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4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 합계 5년을 평균금액 산정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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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균금액 계산 및 적용 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5년 미만 경과 시 후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5년간 평균금액 #산정 기준 #적용 시점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에서 5년간 평균금액 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평균금액 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평균금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개시 후 5년 미경과 시에는 5년간 평균금액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은 사업개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세법상 평균금액 산정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답변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4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 합계 5년을 평균금액 산정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