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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망 시 주식 명의개서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2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개서할 때, 서류 작성 등 행위는 상속절차 필연적 행위일 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체결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따라서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이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화되지 않음을 인정.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사망 #주식 명의개서 #상속 절차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변경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와 관련 서류 제출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일 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체결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2 판결은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이며, 관련 서류 작성이 새로운 명의신탁 의사합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망하면 관계는 상실되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탁자 사망 시에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2 판결에서, 명의신탁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성질이 강하므로 수탁자의 사망 시에도 상속인에게 존속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35985 판결 참조).
3. 명의신탁 상속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작성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상속절차에서 필수적일 뿐 증여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2 판결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는 불가피하고, 서류 작성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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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9.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피고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여부

피고들은, 명의신탁관계는 그 성격상 신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에 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하더라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사망 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관계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여부

피고들은, 동서식품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당시 원고들이 각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의 FF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각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 하BB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EE으로부터 FF식품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최GG과 이JJ이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 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