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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세부담 상한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은 재산권 침해·직업선택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조세형평성·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고, 세율·공제제도 운영 및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보아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동산세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 자유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고액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세부담 상한, 공제제도 운영 등으로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세율 및 공제장치로 원본 잠식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고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합니까?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적 목적의 부과일 뿐, 주택임대업 등 특정 직업 자체를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주택 취득에 경제적 영향이 있더라도 직접적 직업선택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세가 평등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 차등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다주택자 세율 차등은 입법목적·정책효과에 부합하며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상한제 등 제도는 위헌성 없이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
세율 수준·각종 공제 및 세부담 상한 규정 등 제도가 마련되어 납세자의 담세력,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과세 체계와 제도 운영이 과도하지 않아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77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 ○○동 ○○호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2.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최대 7.2%)로 인상됨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가 세금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원본이 잠식되어 부동산 보유 자체가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이 매우 증대한 반면 그로 인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 등은 미비한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수익율을 초과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2주택자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비하여 2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추가 5억 원의 공제를 부여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적용 또한 배제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다주택자를 과도하게 차별 취급 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2) 심사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6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산 가치 원본의 잠식 가능성이 있는 세금일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세율 등으로 인하여 원본 잠식의 예상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수익세적인 측면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분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그 세율이나 여러 공제장치 등을 고려할 때 원본 잠식의 예상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률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약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개인의 주택 취득이 제한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경제주체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것인가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진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주택 취득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주택 취득 제한 여지가 직업선택 등에 관한 국민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개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그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외 지역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투기를 제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 점,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현저한 점,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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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세부담 상한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은 재산권 침해·직업선택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조세형평성·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고, 세율·공제제도 운영 및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보아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동산세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 자유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고액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세부담 상한, 공제제도 운영 등으로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세율 및 공제장치로 원본 잠식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고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합니까?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적 목적의 부과일 뿐, 주택임대업 등 특정 직업 자체를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주택 취득에 경제적 영향이 있더라도 직접적 직업선택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세가 평등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 차등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다주택자 세율 차등은 입법목적·정책효과에 부합하며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상한제 등 제도는 위헌성 없이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
세율 수준·각종 공제 및 세부담 상한 규정 등 제도가 마련되어 납세자의 담세력,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은 과세 체계와 제도 운영이 과도하지 않아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77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 ○○동 ○○호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2.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최대 7.2%)로 인상됨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가 세금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원본이 잠식되어 부동산 보유 자체가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이 매우 증대한 반면 그로 인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 등은 미비한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수익율을 초과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2주택자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비하여 2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추가 5억 원의 공제를 부여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적용 또한 배제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다주택자를 과도하게 차별 취급 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2) 심사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6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산 가치 원본의 잠식 가능성이 있는 세금일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세율 등으로 인하여 원본 잠식의 예상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수익세적인 측면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분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그 세율이나 여러 공제장치 등을 고려할 때 원본 잠식의 예상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률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약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개인의 주택 취득이 제한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경제주체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것인가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진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주택 취득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주택 취득 제한 여지가 직업선택 등에 관한 국민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개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그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외 지역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투기를 제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 점,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현저한 점,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