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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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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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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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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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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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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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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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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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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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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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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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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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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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9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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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여행사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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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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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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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xx. xx. xx. 원고 김OO, 원고 홍OO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변경 전 법인명: 주식회사 OO투어,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xx. x. xx.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xx. xx. xx.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 김OO, 원고 홍OO은 원고 회사의 지분 각 50%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 및 상위여행사로서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국제여행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14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투어 외 17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후 원고 회사가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 원고 회사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과점주주인 원고 김OO, 원고 홍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보유지분(각50%)에 해당하는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는 실제 순차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그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회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선의 무과실로 알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xx. x. xx. 매출처인 OOO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가 그 외의 매입처2) 중 OO국제여행사, OOO인터내셔널, 매출처 중 OOO투어, OOO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원고를 가리킨다)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OOO국제여행사를 가리킨다)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 적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간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확정된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 변경적용 2영업일 이전에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 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⑧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력사의 책임으로 주간사에 청구하고 주간사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주간사는 협력사에 대한 선급금 등의 채권과 이를 동액 상계하며, 청구한 유치수수료 중 상계 후 잔액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 협력사에 지급한다.
2) 원고 회사가 20xx. x. x. 매입처인 OO투어와 체결한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가 그 외의 매입처 중 OO코리아, OOO투어, OOO엠관광, OOO이트립, 매출처 중 OOO스트립과 체결한 각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 및 쇼핑 목적의 내한 중국관광객에게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지정 면세점에 알선한다. 주간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약정된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각 면세점 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유치 수수료 및 운영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각 면세점 전산 매출 기준으로 주간사에 유치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토 후 이견이 없을 시 수수료 매출확정으로 간주하여 양자간 합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주간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 수수료에서 별도로 협의된 일정프로수를 협력사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단, 사업의 진척상황, 시장상황, 매출실적 등의 양사가 합의된 사유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매출 확정 약정일에 협력사가 주간사에게 본 조 2항에서 합의된 수수료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통보를 하면, 주간사는 제1영업일 안에 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업무위탁 및공동사업 계약에는 별도로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피고는 20xx. xx. x. 원고 회사, 원고 김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xx. x. x. 원고 회사와 박OO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 하위의 여행사 → 따이공 모집 업체 → 중간 단계의 여행사 → 면세점
가공여부 (원칙)가공업체 (원칙)실질업체 용역 수행 여부를개별적으로 판단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3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회사가 실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원고 회사가 중위 및 상위 여행사로서 국내 타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을 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용역을 매입처들(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아 다시 매출처들(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원고 회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OO국제여행사, OOO투어, OOO인터내셔널, OO여행 등)는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일부 매입처, 매출처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예를 들면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따이공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최소한 그 모집 명단에 상응하는 자료는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 회사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 가이드명단,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위챗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금전 정산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넘어 실제 따이공 모객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특히 원고 회사가 증거로 제출한 위챗 대화내용은 대부분 수수료율, 정산서 기재, 면세점 할인정보, 가이드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모객 따이공의 명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차량 렌트비용 지출내역, 숙박상품권 사본, 매입처(OOO엠관광)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숙박 결재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나 원고 회사가 모객한 따이공에게 교통과 숙박 등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실제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서 해당 따이공의 숙박비용이나 교통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전혀 없고, 사업협력계약 등에도 그와 같은 부가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사후에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만을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하여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 회사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원고 회사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 회사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데, 실제로 원고 회사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내역이 미미하고 매출의 대부분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로서의 매출임을 고려하면, 위 협력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 회사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아 보일 따름이다.
(사) 원고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아) 원고들은, 설령 원고 회사와 하위 여행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더라도 원고 회사는 하위 여행사들이 폭탄업체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결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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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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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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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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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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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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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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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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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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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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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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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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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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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9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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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여행사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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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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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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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xx. xx. xx. 원고 김OO, 원고 홍OO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변경 전 법인명: 주식회사 OO투어,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xx. x. xx.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xx. xx. xx.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 김OO, 원고 홍OO은 원고 회사의 지분 각 50%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 및 상위여행사로서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국제여행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14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투어 외 17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후 원고 회사가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 원고 회사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과점주주인 원고 김OO, 원고 홍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보유지분(각50%)에 해당하는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x원,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각 xx,xxx,xxx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는 실제 순차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그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회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선의 무과실로 알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xx. x. xx. 매출처인 OOO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가 그 외의 매입처2) 중 OO국제여행사, OOO인터내셔널, 매출처 중 OOO투어, OOO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원고를 가리킨다)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OOO국제여행사를 가리킨다)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 적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간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확정된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 변경적용 2영업일 이전에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 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⑧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력사의 책임으로 주간사에 청구하고 주간사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주간사는 협력사에 대한 선급금 등의 채권과 이를 동액 상계하며, 청구한 유치수수료 중 상계 후 잔액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 협력사에 지급한다.
2) 원고 회사가 20xx. x. x. 매입처인 OO투어와 체결한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가 그 외의 매입처 중 OO코리아, OOO투어, OOO엠관광, OOO이트립, 매출처 중 OOO스트립과 체결한 각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 또한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 및 쇼핑 목적의 내한 중국관광객에게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지정 면세점에 알선한다. 주간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약정된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각 면세점 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유치 수수료 및 운영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각 면세점 전산 매출 기준으로 주간사에 유치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토 후 이견이 없을 시 수수료 매출확정으로 간주하여 양자간 합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주간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 수수료에서 별도로 협의된 일정프로수를 협력사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단, 사업의 진척상황, 시장상황, 매출실적 등의 양사가 합의된 사유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매출 확정 약정일에 협력사가 주간사에게 본 조 2항에서 합의된 수수료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통보를 하면, 주간사는 제1영업일 안에 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업무위탁 및공동사업 계약에는 별도로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피고는 20xx. xx. x. 원고 회사, 원고 김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xx. x. x. 원고 회사와 박OO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 하위의 여행사 → 따이공 모집 업체 → 중간 단계의 여행사 → 면세점
가공여부 (원칙)가공업체 (원칙)실질업체 용역 수행 여부를개별적으로 판단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3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회사가 실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원고 회사가 중위 및 상위 여행사로서 국내 타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을 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용역을 매입처들(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아 다시 매출처들(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원고 회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OO국제여행사, OOO투어, OOO인터내셔널, OO여행 등)는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일부 매입처, 매출처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예를 들면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따이공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최소한 그 모집 명단에 상응하는 자료는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 회사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 가이드명단,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위챗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금전 정산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넘어 실제 따이공 모객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특히 원고 회사가 증거로 제출한 위챗 대화내용은 대부분 수수료율, 정산서 기재, 면세점 할인정보, 가이드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모객 따이공의 명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차량 렌트비용 지출내역, 숙박상품권 사본, 매입처(OOO엠관광)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숙박 결재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나 원고 회사가 모객한 따이공에게 교통과 숙박 등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실제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서 해당 따이공의 숙박비용이나 교통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전혀 없고, 사업협력계약 등에도 그와 같은 부가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사후에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만을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하여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 회사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원고 회사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 회사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데, 실제로 원고 회사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내역이 미미하고 매출의 대부분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로서의 매출임을 고려하면, 위 협력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 회사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아 보일 따름이다.
(사) 원고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아) 원고들은, 설령 원고 회사와 하위 여행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더라도 원고 회사는 하위 여행사들이 폭탄업체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결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