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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출 조정 후발경정청구 가능범위 및 세액중복 모순확정 판단

대법원 2023두49981
판결 요약
전기매출 조정분 제거로 인한 세액 중복 문제는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에 한정되며, 이전 연도(2011, 2007~2009)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전기매출 조정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세액 중복 확정 #사업연도
질의 응답
1. 전기매출 조정분 제거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사업연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경정청구의 사유는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만 한정되며, 2011년 및 2007~2009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81 판결은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과 관련된 세액 중복 모순은 2012사업연도에만 해당하며, 이전 연도(2011, 2007~2009)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기매출 조정에 따른 세액의 중복 확정 문제에서 어떤 연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 중복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것은 2012사업연도까지로, 그 이전 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81 판결은 세액의 중복 확정 문제는 2012년 당기매출 조정분에 국한되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2011, 2007~200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세액의 중복적 모순 확정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81 판결은 경정청구 인정범위는 세액의 중복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한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49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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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출 조정 후발경정청구 가능범위 및 세액중복 모순확정 판단

대법원 2023두49981
판결 요약
전기매출 조정분 제거로 인한 세액 중복 문제는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에 한정되며, 이전 연도(2011, 2007~2009)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전기매출 조정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세액 중복 확정 #사업연도
질의 응답
1. 전기매출 조정분 제거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사업연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경정청구의 사유는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만 한정되며, 2011년 및 2007~2009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81 판결은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과 관련된 세액 중복 모순은 2012사업연도에만 해당하며, 이전 연도(2011, 2007~2009)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기매출 조정에 따른 세액의 중복 확정 문제에서 어떤 연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 중복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것은 2012사업연도까지로, 그 이전 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81 판결은 세액의 중복 확정 문제는 2012년 당기매출 조정분에 국한되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2011, 2007~200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세액의 중복적 모순 확정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81 판결은 경정청구 인정범위는 세액의 중복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한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49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