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매매 반복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영업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1심 및 항소심 모두 실질적 사업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토지매매업 #반복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
질의 응답
1. 토지의 반복매매가 모두 부가가치세상 '토지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반복매매만으로는 토지매매업 영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성 등 실질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 매매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 판단으로 토지매매업 영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가 인정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적 반복성 및 조직성 등 실질적 영업 요건 불충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토지의 반복매매만으로 영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거래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영업의 조직성·목적성 등 사업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거래로는 사업자성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매매 형태가 실질적 사업 영위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매매 반복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영업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1심 및 항소심 모두 실질적 사업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토지매매업 #반복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
질의 응답
1. 토지의 반복매매가 모두 부가가치세상 '토지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반복매매만으로는 토지매매업 영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성 등 실질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 매매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 판단으로 토지매매업 영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가 인정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적 반복성 및 조직성 등 실질적 영업 요건 불충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토지의 반복매매만으로 영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거래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영업의 조직성·목적성 등 사업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거래로는 사업자성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매매 형태가 실질적 사업 영위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