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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반복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영업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1심 및 항소심 모두 실질적 사업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토지매매업 #반복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
질의 응답
1. 토지의 반복매매가 모두 부가가치세상 '토지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반복매매만으로는 토지매매업 영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성 등 실질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 매매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 판단으로 토지매매업 영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가 인정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적 반복성 및 조직성 등 실질적 영업 요건 불충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토지의 반복매매만으로 영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거래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영업의 조직성·목적성 등 사업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거래로는 사업자성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매매 형태가 실질적 사업 영위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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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반복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영업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1심 및 항소심 모두 실질적 사업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토지매매업 #반복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
질의 응답
1. 토지의 반복매매가 모두 부가가치세상 '토지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반복매매만으로는 토지매매업 영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성 등 실질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 매매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 판단으로 토지매매업 영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가 인정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적 반복성 및 조직성 등 실질적 영업 요건 불충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토지의 반복매매만으로 영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거래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영업의 조직성·목적성 등 사업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거래로는 사업자성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판결은 원고의 토지매매 형태가 실질적 사업 영위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