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02. |
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02. |
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