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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갚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만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 #근저당 대위변제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대위변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대위변제한 근저당채무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대위변제나 추가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 추가로 부담한 근저당채무 상환은 어떤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네,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은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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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갚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만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 #근저당 대위변제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대위변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대위변제한 근저당채무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대위변제나 추가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 추가로 부담한 근저당채무 상환은 어떤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네,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은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