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09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20.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
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연 2회(1월 1일, 7월 1일)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 왔다.
다.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72,838,16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5. 4.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실제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능성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 등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는 반드시 근로의 제공과 사이에 보수관계가 성립할 필요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지급받는 급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문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까지 요구하는 것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 위 시행령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시행령 각 호 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문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1년 미만 계약직, 휴직자 제외)에 대하여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퇴사자에게는 퇴사일부터 이 사건 복지포인트 사용을 정지하였으며, 입사자에게는 입사 익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인 점,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법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6) 만약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중립성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지급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고, 조세중립성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기초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 및 카드회사 등과의 단체협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영세 업체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체결 자체가 쉽기 않아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과 이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이행의 범위 내지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들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공평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②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09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20.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
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연 2회(1월 1일, 7월 1일)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 왔다.
다.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72,838,16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5. 4.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실제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능성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 등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는 반드시 근로의 제공과 사이에 보수관계가 성립할 필요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지급받는 급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문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까지 요구하는 것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 위 시행령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시행령 각 호 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문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1년 미만 계약직, 휴직자 제외)에 대하여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퇴사자에게는 퇴사일부터 이 사건 복지포인트 사용을 정지하였으며, 입사자에게는 입사 익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인 점,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법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6) 만약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중립성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지급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고, 조세중립성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기초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 및 카드회사 등과의 단체협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영세 업체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체결 자체가 쉽기 않아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과 이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이행의 범위 내지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들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공평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②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