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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범위와 소설의 아이디어·표현 유사성 판단

2014다1437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 인물유형·전형적 배경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사실 나열·일반적 표현·새 해석 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문장 구조나 구체성이 다르면 유사성도 인정 어려우므로, 표현의 구체적 차별성이 저작권 분쟁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소설 표현 #아이디어 보호범위 #저작권법 #실질적 유사성
질의 응답
1. 소설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전형적 사건·배경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 인물유형, 전형적 사건·배경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등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 아이디어·사실·문장 주제 등이 겹친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한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 해석에 창의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답변
새로운 해석이나 시각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자체에 머물거나 구체적 표현이 창작적이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 저작물 일부를 차용하여 소설을 썼을 때 저작권 침해 기준은?
답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창작적 표현이라면 침해가 아니며, 일부 이용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기존 저작물을 일부 이용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도의 신(新)저작물이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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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판시사항】

[1]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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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범위와 소설의 아이디어·표현 유사성 판단

2014다1437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 인물유형·전형적 배경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사실 나열·일반적 표현·새 해석 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문장 구조나 구체성이 다르면 유사성도 인정 어려우므로, 표현의 구체적 차별성이 저작권 분쟁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소설 표현 #아이디어 보호범위 #저작권법 #실질적 유사성
질의 응답
1. 소설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전형적 사건·배경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 인물유형, 전형적 사건·배경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등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 아이디어·사실·문장 주제 등이 겹친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한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 해석에 창의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답변
새로운 해석이나 시각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자체에 머물거나 구체적 표현이 창작적이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 저작물 일부를 차용하여 소설을 썼을 때 저작권 침해 기준은?
답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창작적 표현이라면 침해가 아니며, 일부 이용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4375 판결은 기존 저작물을 일부 이용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도의 신(新)저작물이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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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판시사항】

[1]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