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241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11. 01. |
판 결 선 고 |
2023. 0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정○○사이에 201x.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x. 11. 23. 접수 제11270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정○○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가까운 가격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BB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정영근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3) 을 제2, 7,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이 매매대금을 x,x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게 xx,xxx,xxx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던 사실, 정○○이 2016. 11. 18. 피고로부터 x,xxx,xxx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BBB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이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➀ 피고 주장에 의하면 정○○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 당 xxx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x,000원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면적 13,680㎡)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 당 xxx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면적 947㎡)에 매도한 셈이 되는데, 201x년 동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위치한 ○○리의 임야 실거래가는 1㎡ 당 xxx원에서 xx,xxx이고, 201x년 동안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위치한 ○○리의 철도용지 실거래가는 1㎡ 당 x,xxx원에서 x,xxx원인 점, ➁ 이○○가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이 200x. 1. 7. 이○○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부당한 염가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4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2241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11. 01. |
판 결 선 고 |
2023. 0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정○○사이에 201x.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x. 11. 23. 접수 제11270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정○○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가까운 가격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BB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18410 판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정영근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3) 을 제2, 7,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이 매매대금을 x,x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게 xx,xxx,xxx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던 사실, 정○○이 2016. 11. 18. 피고로부터 x,xxx,xxx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BBB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이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➀ 피고 주장에 의하면 정○○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 당 xxx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x,000원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면적 13,680㎡)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 당 xxx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면적 947㎡)에 매도한 셈이 되는데, 201x년 동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위치한 ○○리의 임야 실거래가는 1㎡ 당 xxx원에서 xx,xxx이고, 201x년 동안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위치한 ○○리의 철도용지 실거래가는 1㎡ 당 x,xxx원에서 x,xxx원인 점, ➁ 이○○가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이 200x. 1. 7. 이○○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부당한 염가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4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