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63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외 2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040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2. 원고 DDD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63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외 2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040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2. 원고 DDD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