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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 받아 누락 신고한 경우 매출로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입금액이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좌의 사용경위, 입금 대다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입금 내역 중 금전대여 등 개인거래임이 명확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매출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임료 누락 #배우자 계좌 #사업용계좌 #차명계좌 #변호사 과세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과 관련된 입금임을 추정할 수 있고, 신고 누락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아니어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 매출 누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 매출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입금 전부가 매출로 추정되지만, 금전거래 등 개인적 용도임이 개별적으로 명확하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차용금 변제 등 개인금전거래임이 명백한 17,210,000원은 매출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는데 고의 은닉 행위 없는 단순 누락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답변
단순 누락만으로는 어렵고, 타인 명의 계좌 사용·차명 입금 요구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에 따르면 의도적 차명계좌 사용·차명 입금요구 등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일부 입금 내역이 개인 간 금전대차 등 비사업거래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자, 거래경위 등 관련자료 제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실제 금전대차 관계, 입금자 인적관계, 투자관계 등이 자료로 인정되면 해당 입금액은 매출 불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5. 적극적 은닉 의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소득 은닉 등 부정행위 인정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9173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09.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201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년 2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1 표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부터 현재까지 OO시 ㅁㅁ구 QQ동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탈세 관련 신고를 받고 2019. 4. 19.부터 2019. 6.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 장○○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601502-**-1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2,511,181,420원 중 2,087,180,076원은 가족 간의 거래, 부동산 매도대금, 보험금 등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나, 나머지 424,001,344원은 원고의 변호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이라고 보고, 2019. 7. 10.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4,255,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419,746,344원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9. 12. 6.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9,168,210원, 소득세 합계 212,414,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대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자신의 비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돈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를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배우자가 그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이다. 탈세 신고된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입금된 금액은 총 2,511,181,420 원이고, 그중 피고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1,435,076원이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가 매출신고 누락 부분으로 판단한 금액은 나머지 합계 419,746,344원인데, 그중 36,710,000원은 전자금융 방식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83,036,344원은 현금, 수표 등으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과세기간에 입금된 위 36,710,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7. 3. 27. 소송사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수임료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위 의뢰인은 실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사건 계좌에 6,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QQ훈, 한QQ, 김QQ으로부터 각 4,000,000원, 8,000,000원, 1,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박OO, 황OO, 유OO, 김OO으로부터 각 4,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6,210,000원 등 합계 17,210,0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된 위 383,036,344원은 원고의 비사업용계좌 3개에서 출금한 286,272,128원과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 중 54,000,000원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주고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비사업용계좌에서 2012. 10. 25.부터 2017. 11. 20.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돈이 총 286,272,128원인 사실과 원고가 2013년 54,545,46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단락에서 같다), 2014년 45,909,097원, 2015년 30,000,003원, 2016년 38,064,640원, 2017년 12,727,275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비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일시, 금액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시, 금액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등 위 비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데 그중 54,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수임료로 받거나 비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의 사용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처럼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1),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생활비 지출 계좌로도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수임료를 지급받거나 수임료로 받아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전자금융 방식으로 이 사건 게좌에 입금된 돈 중 박OO, 황OO, 유OO, 김OO으로부터 입금된 위 17,210,000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6, 19∼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박OO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적이 있고 2013. 12. 10.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원대의 금전거래를 한 바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계좌에 황OO은 2015. 12. 21. 5,000,000원을, 유OO의 배우자인 민OO는 2016. 8. 29. 유OO의 이름으로 2,000,000원을, 김OO은 2017. 4. 27. 6,21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이들은 원고와 학교 선후배 또는 동창의 관계에 있고, 김OO의 부동산 투자 권유에 따라 박OO, 황OO은 각 10,000,000원을, 원고․박OO과 함께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했었던 김AA은 5,000,000원을 각 투자했었고, 김OO은 2017. 4. 27. 투자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김AA에게 6,210,000원을, 박OO에게 14,370,000원(세금 대납 비용 포함)을, 황OO에게 12,42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박OO, 황OO, 유OO(민OO), 김OO의 관계, 공동 투자 사실 및 각 입금일자․입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합계 17,210,000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보이므로 신고가 누락된 수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중 위 17,210,000원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변호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402,536,344원(419,746,344원-17,210,000원, 이하 ⁠‘이 사건 누락 소득’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 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락 소득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누락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누락 소득 금액인 402,536,344원은 같은 기간 원고가 신고한 총 소득금액 648,388,151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③ 원고의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 사업용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명서류를 갖춰 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임료를 받으면서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용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소득을 조작 또는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누락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취소의 범위 출신고 누락분에서 위 17,210,000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 표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위 표 ⁠‘매출신고분 수입금액 17,500,000원’ 부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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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 받아 누락 신고한 경우 매출로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입금액이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좌의 사용경위, 입금 대다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입금 내역 중 금전대여 등 개인거래임이 명확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매출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임료 누락 #배우자 계좌 #사업용계좌 #차명계좌 #변호사 과세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과 관련된 입금임을 추정할 수 있고, 신고 누락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아니어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 매출 누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 매출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입금 전부가 매출로 추정되지만, 금전거래 등 개인적 용도임이 개별적으로 명확하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차용금 변제 등 개인금전거래임이 명백한 17,210,000원은 매출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는데 고의 은닉 행위 없는 단순 누락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답변
단순 누락만으로는 어렵고, 타인 명의 계좌 사용·차명 입금 요구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에 따르면 의도적 차명계좌 사용·차명 입금요구 등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일부 입금 내역이 개인 간 금전대차 등 비사업거래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자, 거래경위 등 관련자료 제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실제 금전대차 관계, 입금자 인적관계, 투자관계 등이 자료로 인정되면 해당 입금액은 매출 불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5. 적극적 은닉 의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판결은 소득 은닉 등 부정행위 인정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9173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09.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2015년, 2016년, 201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년 2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1 표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부터 현재까지 OO시 ㅁㅁ구 QQ동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탈세 관련 신고를 받고 2019. 4. 19.부터 2019. 6.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 장○○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601502-**-1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2,511,181,420원 중 2,087,180,076원은 가족 간의 거래, 부동산 매도대금, 보험금 등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나, 나머지 424,001,344원은 원고의 변호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이라고 보고, 2019. 7. 10.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4,255,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419,746,344원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9. 12. 6.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9,168,210원, 소득세 합계 212,414,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대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자신의 비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돈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를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배우자가 그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이다. 탈세 신고된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입금된 금액은 총 2,511,181,420 원이고, 그중 피고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1,435,076원이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가 매출신고 누락 부분으로 판단한 금액은 나머지 합계 419,746,344원인데, 그중 36,710,000원은 전자금융 방식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83,036,344원은 현금, 수표 등으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과세기간에 입금된 위 36,710,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7. 3. 27. 소송사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수임료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위 의뢰인은 실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사건 계좌에 6,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QQ훈, 한QQ, 김QQ으로부터 각 4,000,000원, 8,000,000원, 1,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박OO, 황OO, 유OO, 김OO으로부터 각 4,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6,210,000원 등 합계 17,210,0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된 위 383,036,344원은 원고의 비사업용계좌 3개에서 출금한 286,272,128원과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 중 54,000,000원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주고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비사업용계좌에서 2012. 10. 25.부터 2017. 11. 20.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돈이 총 286,272,128원인 사실과 원고가 2013년 54,545,46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단락에서 같다), 2014년 45,909,097원, 2015년 30,000,003원, 2016년 38,064,640원, 2017년 12,727,275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비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일시, 금액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시, 금액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등 위 비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데 그중 54,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수임료로 받거나 비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의 사용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처럼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1),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생활비 지출 계좌로도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수임료를 지급받거나 수임료로 받아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전자금융 방식으로 이 사건 게좌에 입금된 돈 중 박OO, 황OO, 유OO, 김OO으로부터 입금된 위 17,210,000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6, 19∼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박OO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적이 있고 2013. 12. 10.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원대의 금전거래를 한 바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계좌에 황OO은 2015. 12. 21. 5,000,000원을, 유OO의 배우자인 민OO는 2016. 8. 29. 유OO의 이름으로 2,000,000원을, 김OO은 2017. 4. 27. 6,21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이들은 원고와 학교 선후배 또는 동창의 관계에 있고, 김OO의 부동산 투자 권유에 따라 박OO, 황OO은 각 10,000,000원을, 원고․박OO과 함께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했었던 김AA은 5,000,000원을 각 투자했었고, 김OO은 2017. 4. 27. 투자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김AA에게 6,210,000원을, 박OO에게 14,370,000원(세금 대납 비용 포함)을, 황OO에게 12,42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박OO, 황OO, 유OO(민OO), 김OO의 관계, 공동 투자 사실 및 각 입금일자․입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합계 17,210,000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보이므로 신고가 누락된 수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중 위 17,210,000원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변호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402,536,344원(419,746,344원-17,210,000원, 이하 ⁠‘이 사건 누락 소득’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 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락 소득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누락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누락 소득 금액인 402,536,344원은 같은 기간 원고가 신고한 총 소득금액 648,388,151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③ 원고의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 사업용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명서류를 갖춰 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임료를 받으면서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용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소득을 조작 또는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누락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취소의 범위 출신고 누락분에서 위 17,210,000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 표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위 표 ⁠‘매출신고분 수입금액 17,500,000원’ 부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