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648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6. |
판 결 선 고 |
2025.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15,843,710원(가산세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6. 설립되어 의장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WWW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QQQ은 WWW의 배우자이다. 2018. 12. 31. 기준 원고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WWW는 2019. 2. 15. QQQ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중 23,83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QQQ은 2019. 5. 31.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990,611,928원(= 23,838주 × 1주당 41,556원)에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66,078,714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통주식 23,838주를 1주당 가액 41,556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5. 14. QQQ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990,611,928원(= 23,838주 × 1주당 41,556원)에 양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라 한다) 2019. 5. 29. 이를 전부 소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같은 날 QQQ에게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QQQ은 WWW 명의의 계좌로, 2020. 6. 12. 700,000,000원을, 2020. 10. 27.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HH지방국세청은 2023. 4. 20.부터 2023. 7.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 등 일련의 과정은 WWW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WWW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WWW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2023. 8.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15,843,7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4. 1.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WWW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및 ‘양도대가의 QQQ에 대한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은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익이 QQQ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WWW, QQQ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뿐이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
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QQ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QQQ이 아닌 WWW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처음부터 WWW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WWW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WWW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15,843,7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WWW는 배우자 QQQ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990,611,928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QQQ으로부터 위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QQQ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양수대금 전액을 WWW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WWW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WWW는 HH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MMMMM’라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를 절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3) WWW는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QQQ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의결한 원고의 2019. 4. 3.자 임시주주총회에도 WWW만이 출석하여 단독으로 의안에 찬성하였다), 이 사건 증여에서부터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3~4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WWW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QQQ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액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고, 이 사건 증여가액(= QQQ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동일하게 맞추어 양도소득 내지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WWW가 사전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방법에 관하여 컨설팅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2)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WWW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주식 양도대금의 취득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회피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WWW뿐이고, 원고와 QQQ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2019. 4. 3.자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채비율이 감소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업상·경영상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WWW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위와 같이 WWW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이익(원고의 이익잉여금이 WWW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내지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는, QQQ이 WWW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 1,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QQQ과 RRRRR 주식회사(이하 ‘RRRRR’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WWW를 거쳐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QQQ과 RRRRR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점, QQQ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의 반환 및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QQQ은 RRRRR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최종적으로 QQQ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언급하는 투자약정서(을 제8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2020. 6. 9. 이나 이는 RRRRR의 회사성립일인 2020. 8. 28.보다 앞선 일자여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실제로 QQQ이 위 투자약정의 당사자였다면 QQQ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WWW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RRRRR의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 감사보고서 중 장기차입금 항목에는 “차입처 WWW”라고 기재되어 있어 RRRRR 역시 투자약정의 당사자를 QQQ이 아닌 WWW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11. 1. QQQ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투자금 1,000,000,000원 중 상당 부분(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 합계 995,000,000원)이 다시 WWW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디앤씨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WWW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역시 QQQ이 WWW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WWW에게 귀속되어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양수, ③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❶ WWW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❷ 이 사건 주식소각, ❸ WWW의 QQQ에 대한 현금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 등을 거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접 거래 내지는 여러 개의 거래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QQQ의 독립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형태로 WWW에게 귀속시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을 뿐임에도, 단지 WWW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WWW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라는 단일한 거래와 다름이 없고, 이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648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6. |
판 결 선 고 |
2025.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15,843,710원(가산세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6. 설립되어 의장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WWW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QQQ은 WWW의 배우자이다. 2018. 12. 31. 기준 원고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WWW는 2019. 2. 15. QQQ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중 23,83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QQQ은 2019. 5. 31.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990,611,928원(= 23,838주 × 1주당 41,556원)에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66,078,714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통주식 23,838주를 1주당 가액 41,556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5. 14. QQQ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990,611,928원(= 23,838주 × 1주당 41,556원)에 양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라 한다) 2019. 5. 29. 이를 전부 소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같은 날 QQQ에게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QQQ은 WWW 명의의 계좌로, 2020. 6. 12. 700,000,000원을, 2020. 10. 27.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HH지방국세청은 2023. 4. 20.부터 2023. 7.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 등 일련의 과정은 WWW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WWW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WWW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2023. 8.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15,843,7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4. 1.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WWW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및 ‘양도대가의 QQQ에 대한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은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익이 QQQ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WWW, QQQ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뿐이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
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QQ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QQQ이 아닌 WWW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양수 및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처음부터 WWW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WWW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WWW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15,843,7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WWW는 배우자 QQQ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990,611,928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QQQ으로부터 위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QQQ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양수대금 전액을 WWW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WWW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WWW는 HH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MMMMM’라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를 절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3) WWW는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QQQ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의결한 원고의 2019. 4. 3.자 임시주주총회에도 WWW만이 출석하여 단독으로 의안에 찬성하였다), 이 사건 증여에서부터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3~4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WWW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QQQ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액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고, 이 사건 증여가액(= QQQ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동일하게 맞추어 양도소득 내지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WWW가 사전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방법에 관하여 컨설팅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2)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WWW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주식 양도대금의 취득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회피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WWW뿐이고, 원고와 QQQ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2019. 4. 3.자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채비율이 감소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업상·경영상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WWW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위와 같이 WWW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이익(원고의 이익잉여금이 WWW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내지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는, QQQ이 WWW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 1,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QQQ과 RRRRR 주식회사(이하 ‘RRRRR’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WWW를 거쳐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QQQ과 RRRRR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점, QQQ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의 반환 및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QQQ은 RRRRR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최종적으로 QQQ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언급하는 투자약정서(을 제8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2020. 6. 9. 이나 이는 RRRRR의 회사성립일인 2020. 8. 28.보다 앞선 일자여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실제로 QQQ이 위 투자약정의 당사자였다면 QQQ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WWW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RRRRR의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 감사보고서 중 장기차입금 항목에는 “차입처 WWW”라고 기재되어 있어 RRRRR 역시 투자약정의 당사자를 QQQ이 아닌 WWW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11. 1. QQQ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투자금 1,000,000,000원 중 상당 부분(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 합계 995,000,000원)이 다시 WWW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디앤씨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WWW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역시 QQQ이 WWW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WWW에게 귀속되어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양수, ③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❶ WWW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❷ 이 사건 주식소각, ❸ WWW의 QQQ에 대한 현금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 등을 거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접 거래 내지는 여러 개의 거래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QQQ의 독립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형태로 WWW에게 귀속시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을 뿐임에도, 단지 WWW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WWW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라는 단일한 거래와 다름이 없고, 이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