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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체납 종합소득세, 가산세·가산금 우선순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801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근저당권 채권에 우선하나,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배당시 세목별 법정기일을 개별적으로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세무서 배당청구액 중 가산세·가산금 부분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전에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이 체납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하지만,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세목별 법정기일(종합소득세 신고일, 가산세 고지서 발송일,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각각 비교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아 우선순위를 결정하나요?
답변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 가산금은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일이 각각 법정기일로 판단되어 그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각각 고지 발송일, 납부기한 경과일로 확정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표에서 세무서가 청구한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모두 국세채권이 우선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면 근저당권이 더 우선하여 해당 금액만큼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종합소득세 본세만 국세가 우선이고 가산세·가산금 배당 분은 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며 배당표 경정을 명령하였습니다.
4.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이 이미 경매개시 후 국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답변
네, 국세 압류처분이 근저당권 설정일 후에 이뤄져도 법정기일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압류 처분일이 아닌 각 채권별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우열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8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 19.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을 5,212,81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28,829,991원을 29,743,09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829,991원을 34,953,90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9. 9. BBB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 ○○면 ○○리 ○○-○○ 임야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0. 12. 15. ○○지방법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BBB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2,812원을 2020. 5. 28.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20. 10. 5.에 납부기한을 2020. 10. 31.로 하여 종합소득세 5,258,424원(가산세 45,610원 합산된 금액임)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BBB가 위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2022. 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22. 5. 9. ○○지방법원 20○○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 체납 종합소득세 5,212,810원, 가산세 45,610원, 가산금 867,490원, 합계 6,125,910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지방법원은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2. 6.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34,953,90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 피고(○○세무서)에게 6,125,91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 원고에게 28,827,99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6. 9.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9. 16. 마쳐졌고, 피고의 압류는 그보다 늦은 2022. 1. 24.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이 있기까지 BBB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선후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은 과세관청의 세금징수상 의무해태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3)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에게 배당된 6,125,910원 중 ① 종합소득세 5,212,810원은 BBB의 소득세 신고일자인 2020. 5. 28.이 법정기일이 되고, ② 가산세 45,610원은 피고의 고지서 발송일자인 2020. 10. 5.이 법정기일이 되며, ③ 가산금 867,490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2020. 11. 1.이 법정기일이 된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20. 9. 16.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 ①의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②, ③의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피고의 압류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의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종합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가산금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가산세, 가산금까지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913,100원(가산세 45,610원, 가산금 867,49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은 5,212,810원(= 6,125,910원 –913,1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829,991원은 29,743,091원(= 28,829,991원 + 913,1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압류 등으로 공시되기 이전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채권의 우열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의 경우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앞서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른 담보적 기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60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국세와 저당권의 선후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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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체납 종합소득세, 가산세·가산금 우선순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801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근저당권 채권에 우선하나,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배당시 세목별 법정기일을 개별적으로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세무서 배당청구액 중 가산세·가산금 부분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전에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금이 체납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하지만,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세목별 법정기일(종합소득세 신고일, 가산세 고지서 발송일,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각각 비교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아 우선순위를 결정하나요?
답변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 가산금은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일이 각각 법정기일로 판단되어 그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각각 고지 발송일, 납부기한 경과일로 확정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표에서 세무서가 청구한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모두 국세채권이 우선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면 근저당권이 더 우선하여 해당 금액만큼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종합소득세 본세만 국세가 우선이고 가산세·가산금 배당 분은 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며 배당표 경정을 명령하였습니다.
4.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이 이미 경매개시 후 국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답변
네, 국세 압류처분이 근저당권 설정일 후에 이뤄져도 법정기일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판결은 압류 처분일이 아닌 각 채권별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우열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8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 19.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을 5,212,81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28,829,991원을 29,743,09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829,991원을 34,953,90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9. 9. BBB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 ○○면 ○○리 ○○-○○ 임야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0. 12. 15. ○○지방법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BBB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2,812원을 2020. 5. 28.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20. 10. 5.에 납부기한을 2020. 10. 31.로 하여 종합소득세 5,258,424원(가산세 45,610원 합산된 금액임)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BBB가 위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2022. 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22. 5. 9. ○○지방법원 20○○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 체납 종합소득세 5,212,810원, 가산세 45,610원, 가산금 867,490원, 합계 6,125,910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지방법원은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2. 6.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34,953,90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 피고(○○세무서)에게 6,125,91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 원고에게 28,827,99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6. 9.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9. 16. 마쳐졌고, 피고의 압류는 그보다 늦은 2022. 1. 24.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이 있기까지 BBB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선후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은 과세관청의 세금징수상 의무해태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3)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에게 배당된 6,125,910원 중 ① 종합소득세 5,212,810원은 BBB의 소득세 신고일자인 2020. 5. 28.이 법정기일이 되고, ② 가산세 45,610원은 피고의 고지서 발송일자인 2020. 10. 5.이 법정기일이 되며, ③ 가산금 867,490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2020. 11. 1.이 법정기일이 된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20. 9. 16.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 ①의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②, ③의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피고의 압류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의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종합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가산금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가산세, 가산금까지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913,100원(가산세 45,610원, 가산금 867,49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25,910원은 5,212,810원(= 6,125,910원 –913,1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829,991원은 29,743,091원(= 28,829,991원 + 913,1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압류 등으로 공시되기 이전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채권의 우열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의 경우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앞서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른 담보적 기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60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국세와 저당권의 선후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