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1756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원 고 QQQ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12.02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9. 7. 피고가 수급한 QQ시 FG구 SD동 994 외 7필지 지상 cvbn병원 증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9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9. 7.부터 2019. 4.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9. 4. 24. 위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8. 9. 7.부터 2019. 7.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7. 31.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1,391,000,000원으로, 공사기간 2018. 9. 7.부터 2019. 9.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 전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9. 7. 31.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된 주차장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9. 9. 11.까지 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잔금,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1,463,680,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및 주차장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지OO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223,481,683원이고, 설계외 추가투입비가 58,318,000원이며, 주차장 공사대금이 당초 1억 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설계변경갑지’라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의 현장소장인 지OO은 2019. 12. 11. 보조참가인 측에게, 피고가 지급할 잔금을 검토한 액수가 138,858,433원이라고 기재된 ‘정산예상금액’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0. 1. 8. 보조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다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지급할 잔금이 없다는 취지의 정산내역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5. 13. 보조참가인에 대한 201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422,318,830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지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이 사건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23,481,683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당초 예정된 설계 이외에 피고의 요구로 58,318,000원의 상당의 공사대금이 추가 투입 되었으며, 주차장 공사비가 20,000,000원이 증액되었다.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에서 위 각 추가 및 증액된 공사대금을 더한 총 공사대금 1,692,799,683원에 미치지 못하는 1,463,680,880원 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부담으로 공제하여야 할 보험료 등 34,680,88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잔대금은 194,437,92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그 중 현장대리인 지OO이 계산한 138,858,433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138,858,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은 104,906,000원에 불과하고, 설계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내역에 반영된 부분이거나 피고와 무관한 사항 등으로서 피고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주차장 공사는 당초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예정한 바와 같이 시공되었으므로 증액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미(오)시공 부분이나 각종 보험료 등 합계 62,180,88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시행하기로 한 추가공사의 범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거나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추가공사와 및 그 대금이 적어도 138,858,433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다.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으로 추가공사대금을 합의하였는지 여부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기재된 공사대금 액수는 보조참가인이 보낸 공사내역의 항목별 요청액에 대한 ‘검토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검토액의 합계로 기재된 138,858,433원은 원고가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각종 보험료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피고 현장대리인 지OO도 당시 추가공사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발송한 추가공사대금 내역을 검토하는 의미로 작성한 문건일 뿐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합의할 권한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을 송부한 이후 곧바로 피고는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원고의 요청대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의 기재만으로는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보조참가인의 담당 직원이었던 이OO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대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우선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현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을 작성한 것은 정산과정에 있었던 피고의 검토과정일 뿐 어떤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를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추가공사대금의 범위 및 액수의 정산에 관하여도 보조참가인은 피고 대표자의 구체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 작성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의 확인이나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기재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약정 공사대금 1,391,000,000원에서 피고가 자인하는 추가 공사대금 104,906,000원을 더한 1,495,906,000원(= 1,391,000,000원 +104,906,000원)이 되는데, 피고가 그 중 1,463,68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서 보조참가인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국토관리비, 하자보수비 3,700,000원, 각종 보험료 30,980,88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6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1756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원 고 QQQ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12.02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9. 7. 피고가 수급한 QQ시 FG구 SD동 994 외 7필지 지상 cvbn병원 증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9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9. 7.부터 2019. 4.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9. 4. 24. 위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8. 9. 7.부터 2019. 7.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7. 31.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1,391,000,000원으로, 공사기간 2018. 9. 7.부터 2019. 9.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 전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9. 7. 31.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된 주차장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9. 9. 11.까지 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잔금,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1,463,680,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및 주차장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지OO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223,481,683원이고, 설계외 추가투입비가 58,318,000원이며, 주차장 공사대금이 당초 1억 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설계변경갑지’라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의 현장소장인 지OO은 2019. 12. 11. 보조참가인 측에게, 피고가 지급할 잔금을 검토한 액수가 138,858,433원이라고 기재된 ‘정산예상금액’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0. 1. 8. 보조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다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지급할 잔금이 없다는 취지의 정산내역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5. 13. 보조참가인에 대한 201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422,318,830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지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이 사건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23,481,683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당초 예정된 설계 이외에 피고의 요구로 58,318,000원의 상당의 공사대금이 추가 투입 되었으며, 주차장 공사비가 20,000,000원이 증액되었다.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에서 위 각 추가 및 증액된 공사대금을 더한 총 공사대금 1,692,799,683원에 미치지 못하는 1,463,680,880원 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부담으로 공제하여야 할 보험료 등 34,680,88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잔대금은 194,437,92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그 중 현장대리인 지OO이 계산한 138,858,433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138,858,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은 104,906,000원에 불과하고, 설계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내역에 반영된 부분이거나 피고와 무관한 사항 등으로서 피고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주차장 공사는 당초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예정한 바와 같이 시공되었으므로 증액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미(오)시공 부분이나 각종 보험료 등 합계 62,180,88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시행하기로 한 추가공사의 범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거나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추가공사와 및 그 대금이 적어도 138,858,433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다.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으로 추가공사대금을 합의하였는지 여부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기재된 공사대금 액수는 보조참가인이 보낸 공사내역의 항목별 요청액에 대한 ‘검토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검토액의 합계로 기재된 138,858,433원은 원고가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각종 보험료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피고 현장대리인 지OO도 당시 추가공사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발송한 추가공사대금 내역을 검토하는 의미로 작성한 문건일 뿐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합의할 권한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을 송부한 이후 곧바로 피고는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원고의 요청대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의 기재만으로는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보조참가인의 담당 직원이었던 이OO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대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우선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현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을 작성한 것은 정산과정에 있었던 피고의 검토과정일 뿐 어떤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를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추가공사대금의 범위 및 액수의 정산에 관하여도 보조참가인은 피고 대표자의 구체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 작성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의 확인이나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기재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약정 공사대금 1,391,000,000원에서 피고가 자인하는 추가 공사대금 104,906,000원을 더한 1,495,906,000원(= 1,391,000,000원 +104,906,000원)이 되는데, 피고가 그 중 1,463,68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서 보조참가인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국토관리비, 하자보수비 3,700,000원, 각종 보험료 30,980,88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6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