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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와 권리금 미신고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또한 권리금 누락 등 단순 법률 무지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대금청산 #권리금
질의 응답
1.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도 등기 이전 시점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일부 미청산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이전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은 잔금 미지급액의 비중 및 경위 등을 고려,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권리금 누락 등 단순 법률 지식 부족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 또는 단순 오인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은 세법 지식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6885 등 인용).
3. 권리금 지급이 일부 미완성이라도 권리금 전액을 양도소득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 제외 부분을 감안하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은 권리금 중 일부 회수불능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잔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전환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한 바 양도소득귀속시기는 등기이전일이며, 납세자의 단순 법률 무지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231,270원(가산세 136,231,2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4. 한국ㅇㅇㅇ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1379 대지 20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가액 51억 3,013만 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9. 주식회사 미ㅇㅇㅇㅇㅇ(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가액과 동일한 51억 3,013만 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권리금(프리미엄)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매수법인과 사이에 분양자 명의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법인은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2017. 9. 11.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51억 3,013만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에 권리금 12억 원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553,259,624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23. 8. 1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98,282,604원(가산세 159,902,79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감액 경정에 의하여 최종 경정된 양도소득세는 339,231,270원이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9.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2. 6.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383,732,080원(가산세 154,102,268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24.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에서 53,259,624원을 차감한 후 2024. 10. 22. 양도소득세를339,231,270원(가산세 136,231,270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매수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금 12억 원 중 5억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7억 원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양도가액 51억 3,103만 원 중 매수법인이 토지ㅇㅇㅇㅇ에 직접 납부하기로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양도금액 24억 8,263만 원의 약28.2%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 양도시기가 도래했다고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러한 미신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가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매수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중 7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2017. 9. 6. 매수법인이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7.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②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매수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합

63361)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위 승소 판결에 기하여 매수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③ 매수법인은 원고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원고도 2019. 3.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권리의무승계약일자인 2017. 9. 11.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51억 3,013만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법인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17. 10.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

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더하여

원고가 매수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7. 8. 30. 및 2017. 9. 6. 권리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 위 기한후신고를 할 당시 양도금액에 권리금 자체를 누락하고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7. 22. 선고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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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와 권리금 미신고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또한 권리금 누락 등 단순 법률 무지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대금청산 #권리금
질의 응답
1.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도 등기 이전 시점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일부 미청산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이전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은 잔금 미지급액의 비중 및 경위 등을 고려,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권리금 누락 등 단순 법률 지식 부족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 또는 단순 오인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은 세법 지식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6885 등 인용).
3. 권리금 지급이 일부 미완성이라도 권리금 전액을 양도소득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 제외 부분을 감안하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은 권리금 중 일부 회수불능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잔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전환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한 바 양도소득귀속시기는 등기이전일이며, 납세자의 단순 법률 무지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231,270원(가산세 136,231,2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4. 한국ㅇㅇㅇ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1379 대지 20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가액 51억 3,013만 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9. 주식회사 미ㅇㅇㅇㅇㅇ(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가액과 동일한 51억 3,013만 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권리금(프리미엄)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매수법인과 사이에 분양자 명의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법인은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2017. 9. 11.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51억 3,013만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에 권리금 12억 원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553,259,624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23. 8. 1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98,282,604원(가산세 159,902,79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감액 경정에 의하여 최종 경정된 양도소득세는 339,231,270원이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9.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2. 6.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383,732,080원(가산세 154,102,268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24.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에서 53,259,624원을 차감한 후 2024. 10. 22. 양도소득세를339,231,270원(가산세 136,231,270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매수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금 12억 원 중 5억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7억 원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양도가액 51억 3,103만 원 중 매수법인이 토지ㅇㅇㅇㅇ에 직접 납부하기로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양도금액 24억 8,263만 원의 약28.2%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 양도시기가 도래했다고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러한 미신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가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매수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중 7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2017. 9. 6. 매수법인이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7.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②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매수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합

63361)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위 승소 판결에 기하여 매수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③ 매수법인은 원고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원고도 2019. 3.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권리의무승계약일자인 2017. 9. 11.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51억 3,013만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법인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17. 10.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

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더하여

원고가 매수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7. 8. 30. 및 2017. 9. 6. 권리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 위 기한후신고를 할 당시 양도금액에 권리금 자체를 누락하고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7. 22. 선고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