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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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657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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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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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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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44,510원,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14,530,18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2,681,980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는 모친인 피고와 2017. 8.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11. 24.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는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전적으로 피고가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단지 BB와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른 자녀들의 반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BB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아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BB의 부채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사실이 엿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의 공동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피고는 BB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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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657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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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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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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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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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44,510원,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14,530,18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2,681,980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는 모친인 피고와 2017. 8.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11. 24.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는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전적으로 피고가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단지 BB와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른 자녀들의 반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BB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아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BB의 부채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사실이 엿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의 공동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피고는 BB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