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 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0. 설립되어 서울 X구 XX로 XX, XXX호에서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20. 1.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2018년 제2기부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하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CC, DDD, EEE, FFF, 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HHH여행사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 및2019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4. 그 청구가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에게 실제 이 사건용역을 공급하였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같은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한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 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라) 원고의 매출 및 매입은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하였고, 그 기간 발생한 매출 합계는 약 XXX억 원, 매입 합계는 약 XXX억 원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위여행사에서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면, 원고가 다시 상위 여행사에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준다. 그러면 상위 여행사에서 원고가 모집한 따이공에 관한 수수료를 기재한 정산서를 준다. 하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업계약서와 정산서를 작성한 외에 다른 장부나 따이공 명단 등을 작성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직원 cc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다. 위 정산서에는 매출집계액, 매출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이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이다. 그런데 원고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도 위 명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따이공의 여권 정보나 가이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가공업체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IP,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대표자와 재무 담당 직원 단 둘에 불과하였고, 직원은 등기부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 대표자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영업도 단지 ‘매출처에 전화하여 우리 업체에 매출을 많이 찍어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과세 과정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 단기간에 큰 규모의 매출 및 매입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구비된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영업형태가 구체적인 실체 없이 매우 빈약하다.
나) 원고의 대표자나 직원은 ‘하위 여행사가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세점이 마련한 자체 시스템에 따르면, 따이공은 하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인 원고, 상위 여행사의 순서를 거쳐 모집되어, 면세점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등록될 때 비로소 단체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 면세점에 등록된 따이공의 단체번호 등을 수수하고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중위 여행사인 원고나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새로 모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하위여행사 중 BBB, CCC, DDD, FFF, GGG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가공 업체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들은 과세 관청의 판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반면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산서가 있는데, 그 정산서에도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다른 여행사는 중복된 따이공이 기재된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을 제4호증 참조), 위 정산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 및 그 대표자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 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0. 설립되어 서울 X구 XX로 XX, XXX호에서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20. 1.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2018년 제2기부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하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CC, DDD, EEE, FFF, 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HHH여행사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 및2019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4. 그 청구가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에게 실제 이 사건용역을 공급하였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같은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한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 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라) 원고의 매출 및 매입은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하였고, 그 기간 발생한 매출 합계는 약 XXX억 원, 매입 합계는 약 XXX억 원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위여행사에서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면, 원고가 다시 상위 여행사에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준다. 그러면 상위 여행사에서 원고가 모집한 따이공에 관한 수수료를 기재한 정산서를 준다. 하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업계약서와 정산서를 작성한 외에 다른 장부나 따이공 명단 등을 작성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직원 cc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다. 위 정산서에는 매출집계액, 매출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이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이다. 그런데 원고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도 위 명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따이공의 여권 정보나 가이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가공업체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IP,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대표자와 재무 담당 직원 단 둘에 불과하였고, 직원은 등기부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 대표자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영업도 단지 ‘매출처에 전화하여 우리 업체에 매출을 많이 찍어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과세 과정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 단기간에 큰 규모의 매출 및 매입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구비된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영업형태가 구체적인 실체 없이 매우 빈약하다.
나) 원고의 대표자나 직원은 ‘하위 여행사가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세점이 마련한 자체 시스템에 따르면, 따이공은 하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인 원고, 상위 여행사의 순서를 거쳐 모집되어, 면세점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등록될 때 비로소 단체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 면세점에 등록된 따이공의 단체번호 등을 수수하고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중위 여행사인 원고나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새로 모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하위여행사 중 BBB, CCC, DDD, FFF, GGG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가공 업체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들은 과세 관청의 판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반면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산서가 있는데, 그 정산서에도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다른 여행사는 중복된 따이공이 기재된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을 제4호증 참조), 위 정산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 및 그 대표자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