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7.21. |
판 결 선 고 |
2023.9.15. |
주 문
1. 피고가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CCC에 대하여한 ○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x. xx. xx.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EE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EEE과 FFF이 공동대표이다.
나. BBB은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201x. xx. x. 원고 AAA(당시 만 ○세)에게 현금 ○원을, 원고 CCC(당시 만 ○세)에게 현금 ○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일인 201x. xx. x. EEE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주 중 원고 AAA의 경우 ○주를, 원고 CCC의 경우 ○주를 주당 ○원에 각 양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x. x.경 위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1x. xx. xx. 주식회사 hh 등과 ■■ △△구 △△동 **-**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아파트(△△) ○세대와 근린생활시설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x. xx. xx. 이 사건 법인 설립
•201x. xx. xx. 부지 매수
•201x. xx. xx. 사업계획승인
•201x. xx. xx. 착공 및 분양시작
•201x. xx. xx.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바. gg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202x. x. x.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부친 BBB으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이 사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던 201x. x. xx.(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라 한다)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인 ○원에서 원고들 각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취득가액 및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2x. x. x. 원고들의 201x. x. xx. 증여분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CCC에게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현금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는 별개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인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 ’해당 인가‧허가일‘을 각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위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2)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고, 그 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내용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별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를 고려함이 상당하다.
② 한편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③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2조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상승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조항은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된 점, ③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법에 규정된 것 외에도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앞서 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공통적인 특징 즉,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2019두3192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부지가 될 토지를 구입하고 위 토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정하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9. 2. 22.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용승인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내지 완공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용승인일에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토지의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제24조 제1항 제3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이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가 아닌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를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7.21. |
판 결 선 고 |
2023.9.15. |
주 문
1. 피고가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CCC에 대하여한 ○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x. xx. xx.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EE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EEE과 FFF이 공동대표이다.
나. BBB은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201x. xx. x. 원고 AAA(당시 만 ○세)에게 현금 ○원을, 원고 CCC(당시 만 ○세)에게 현금 ○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일인 201x. xx. x. EEE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주 중 원고 AAA의 경우 ○주를, 원고 CCC의 경우 ○주를 주당 ○원에 각 양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x. x.경 위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1x. xx. xx. 주식회사 hh 등과 ■■ △△구 △△동 **-**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아파트(△△) ○세대와 근린생활시설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x. xx. xx. 이 사건 법인 설립
•201x. xx. xx. 부지 매수
•201x. xx. xx. 사업계획승인
•201x. xx. xx. 착공 및 분양시작
•201x. xx. xx.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바. gg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202x. x. x.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부친 BBB으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이 사건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던 201x. x. xx.(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라 한다)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인 ○원에서 원고들 각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취득가액 및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2x. x. x. 원고들의 201x. x. xx. 증여분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CCC에게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현금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는 별개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인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 ’해당 인가‧허가일‘을 각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위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2)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고, 그 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내용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별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를 고려함이 상당하다.
② 한편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③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2조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상승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조항은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된 점, ③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법에 규정된 것 외에도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앞서 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공통적인 특징 즉,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2019두3192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부지가 될 토지를 구입하고 위 토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정하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9. 2. 22.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용승인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내지 완공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용승인일에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토지의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제24조 제1항 제3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이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가 아닌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를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