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642,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BBB, CCC와 공동으로(지분비율 원고 xx%, BBB xx%, CCC xx%,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xx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xx시 xx구 xxx로 xxx번길 xx에 다세대주택 x개동 xx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2017. 3. 23. DDD과 이 사건 주택 중 1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까지 총 xx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xx세대는 공동사업지분비율대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되었고 전년도인 2017년 귀속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건설업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6.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
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1)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3)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 등 사업의 준비행위를 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2015. 10. 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6. 10.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등은 DDD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각 분양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3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가) 원고 등은 2017. 3. 23. DDD와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이 사건 제1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2017. 10. 30.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8.에 각 지급받고,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 입주증 교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7. 9. 17. EEE와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이 사건 제2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원은 한 달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7. 12.(일자 미정)에 각 지급받고,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 입주증 교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7. 7. 26. FFF·GGG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이 사건 제3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XX,XXX,XXX원은 2017. 8. 26.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15.에 각 지급받고,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 입주증 교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2017. 3. 31. XXX,XXX,XXX원, 2017. 11. 8.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에 따라 EEE로부터 2017. 9. 17. XX,XXX,XXX원, 2017. 12. 15.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제3 분양계약에 따라 FFF로부터 2017. 7. 26. XX,XXX,XXX원, 2017. 8. 31. XX,XXX,XXX원, 2017. 10. 30. XXX,XXX,XXX원, 2017. 11. 8.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그 각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8년에 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분양계약체결 및 진행의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씩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XXX동 XXX호의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중 약 82%(= XXX,XXX,XXX원/XXX,XXX,XXX원)에 상당한 대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약 18%(= XXX,XXX,XXX원/XXX,XXX,XXX원)에 상당한 대금(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XXX동 XXX호, XXX동 XXX호의 경우에도 일부 잔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약 39.1%(= XXX,XXX,XXX원/XXX,XXX,XXX원) 내지 51.7%(= XXX,XXX,XXX원/XXX,XXX,XXX원) 상당의 대금(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 XX세대 중 XXX동 XXX호, XXX동 XXX호, XXX동 XXX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들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양대금 지급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 등 3개 호실에 관하여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각 분양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등은 DDD 등으로부터 2018. 1. 3.부터 2018. 1. 18.까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혹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고 그 무렵 DDD 등에게 각 해당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
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
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
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
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
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
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
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
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
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
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
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
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천600만 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제
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642,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BBB, CCC와 공동으로(지분비율 원고 xx%, BBB xx%, CCC xx%,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xx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xx시 xx구 xxx로 xxx번길 xx에 다세대주택 x개동 xx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2017. 3. 23. DDD과 이 사건 주택 중 1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까지 총 xx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xx세대는 공동사업지분비율대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되었고 전년도인 2017년 귀속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건설업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6.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
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1)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3)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 등 사업의 준비행위를 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2015. 10. 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6. 10.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등은 DDD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각 분양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3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가) 원고 등은 2017. 3. 23. DDD와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이 사건 제1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2017. 10. 30.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8.에 각 지급받고,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 입주증 교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7. 9. 17. EEE와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이 사건 제2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원은 한 달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7. 12.(일자 미정)에 각 지급받고,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 입주증 교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7. 7. 26. FFF·GGG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이 사건 제3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XX,XXX,XXX원은 2017. 8. 26.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15.에 각 지급받고, 분양대금이 완납될 때 입주증 교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2017. 3. 31. XXX,XXX,XXX원, 2017. 11. 8.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에 따라 EEE로부터 2017. 9. 17. XX,XXX,XXX원, 2017. 12. 15.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제3 분양계약에 따라 FFF로부터 2017. 7. 26. XX,XXX,XXX원, 2017. 8. 31. XX,XXX,XXX원, 2017. 10. 30. XXX,XXX,XXX원, 2017. 11. 8.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그 각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8년에 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분양계약체결 및 진행의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씩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XXX동 XXX호의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중 약 82%(= XXX,XXX,XXX원/XXX,XXX,XXX원)에 상당한 대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약 18%(= XXX,XXX,XXX원/XXX,XXX,XXX원)에 상당한 대금(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XXX동 XXX호, XXX동 XXX호의 경우에도 일부 잔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약 39.1%(= XXX,XXX,XXX원/XXX,XXX,XXX원) 내지 51.7%(= XXX,XXX,XXX원/XXX,XXX,XXX원) 상당의 대금(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 XX세대 중 XXX동 XXX호, XXX동 XXX호, XXX동 XXX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들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양대금 지급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 등 3개 호실에 관하여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각 분양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등은 DDD 등으로부터 2018. 1. 3.부터 2018. 1. 18.까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혹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고 그 무렵 DDD 등에게 각 해당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
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
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
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
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
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
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
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
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
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
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
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
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천600만 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제
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