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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49
판결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말소 등기청구는 인용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말소등기 #근저당권 소멸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보아, 말소등기 절차 이행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근저당권의 등기가 없어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인정받은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34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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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49
판결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말소 등기청구는 인용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말소등기 #근저당권 소멸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보아, 말소등기 절차 이행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근저당권의 등기가 없어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인정받은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34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