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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 소득세 부과시 법인 의사와 경제적 이해관계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8누22005
판결 요약
대표이사 횡령에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 의사를 동일시할 수 없거나,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근로소득세 부과 #경제적 이해관계 #소득처분 #회사자금 횡령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법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며, 특별히 회수를 전제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005 판결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되고, 회수 전제가 없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근로소득세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야만 근로소득세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005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이해관계 불일치 등 피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분의 취소가 어렵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사가 즉시 회수 조치했다면 근로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회수가 명확히 전제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근로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으나, 회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005 판결은 횡령금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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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0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8구합20055 판결

변 론 종 결

2018.09.21.

판 결 선 고

2018.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855,993,525원의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소득처분금액 횡령의 주체인 김△△의 원고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원고 법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김△△의 의사를 원고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김△△과 원고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김△△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과 추가로 제출한 갑 제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김△△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