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407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3. 6. 1.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배○○(1979. 7. 30.생) 사이에 2020. 1. 30. 체결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배○○는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별지 조세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20,179,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배○○의 아버지 배○○(1950. 11. 26.생)은 2020. 1.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배○○, 배○○, 배○○이 있었고, 배○○의 상속지분은 2/9였다.
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0. 1. 30.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재산평가액은 합계 161,176,756원이다, 을 제1호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배○○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피고와 망인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가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사실상 피고의 헌신과 노력에 의하여 축적되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피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실질적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앞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찬성하였고, 피고는 배○○와 12년간 왕래하지 아니하고 배○○의 채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있었고 그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배○○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와 배○○가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배○○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망인과 피고는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채무자 배○○는 2006년 망인과 피고로부터 독립한 이후 ○○와 ○○시에 주로 거주하며 피고와 왕래가 드물었던 점, 피고는 1993. 7. 12. 침구류 소매를 하는 ○○침구를 개업한 이후 2016. 12. 20.까지 운영하였고 일용직 청소일을 하며 망인의 병원비와 부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0. 4. 20.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면 ○○리 ○○-○ 전 1,061㎡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배○○를 비롯한 자녀들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407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3. 6. 1.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배○○(1979. 7. 30.생) 사이에 2020. 1. 30. 체결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배○○는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별지 조세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20,179,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배○○의 아버지 배○○(1950. 11. 26.생)은 2020. 1.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지분(7분의 1)(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배○○, 배○○, 배○○이 있었고, 배○○의 상속지분은 2/9였다.
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0. 1. 30.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재산평가액은 합계 161,176,756원이다, 을 제1호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배○○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피고와 망인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가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사실상 피고의 헌신과 노력에 의하여 축적되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피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실질적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앞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찬성하였고, 피고는 배○○와 12년간 왕래하지 아니하고 배○○의 채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있었고 그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배○○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와 배○○가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배○○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망인과 피고는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채무자 배○○는 2006년 망인과 피고로부터 독립한 이후 ○○와 ○○시에 주로 거주하며 피고와 왕래가 드물었던 점, 피고는 1993. 7. 12. 침구류 소매를 하는 ○○침구를 개업한 이후 2016. 12. 20.까지 운영하였고 일용직 청소일을 하며 망인의 병원비와 부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0. 4. 20.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면 ○○리 ○○-○ 전 1,061㎡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배○○를 비롯한 자녀들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