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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요약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세무당국이 상여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 세법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상고심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 #실질적대표자 #폐업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폐업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상여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한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례는 실질적 대표자에 한정하여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판례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은 ‘실질적 대표자’임을 강조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대표자임이 핵심 요건임을 시사합니다.
3. 가지급금 상여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문 판결에서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된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 가지급금 미회수 등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만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은 상고심에서 사유 불인정, 실질요건(대표자·미회수) 충족을 이유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 소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12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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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요약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세무당국이 상여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 세법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상고심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 #실질적대표자 #폐업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폐업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상여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한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례는 실질적 대표자에 한정하여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판례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은 ‘실질적 대표자’임을 강조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대표자임이 핵심 요건임을 시사합니다.
3. 가지급금 상여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문 판결에서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된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 가지급금 미회수 등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만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은 상고심에서 사유 불인정, 실질요건(대표자·미회수) 충족을 이유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 소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12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