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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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35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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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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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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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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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테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2012. 2. 16. 이 사건 법인 주식 1,014,090주(지분율 6.3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1)인 주식회사 CCCC웍스(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장외거래로 72억 원(주당 약 7,10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하고, 2012. 5. 31. 양도소득세 9,8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주당 약 1,776원, 총 xx억 x00만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xx억 x,x00만원(= xx억 원 – xx억 x00만 원)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양수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 201x. 2. 1. 소득처분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고, 이 사건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며, 단순히 이 사건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소액 주주 비율이 93.6%에 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 전후 거래량이 상당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굳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장내거래를 통하여 충분히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애초에 양수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로 인수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거래는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양수도하는 것을 넘어서 경영권까지 양수도할 목적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원고가 양수법인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 받은 후에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 경영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4.2조), 만약 이러한 경영권 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6.2조 (1)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수도대상 주식의 특정(전문), 양수도대금 지급 방법 및 거래종결 방법(1조), 교부서류 등 이행사항(2조), 진술 및 보증(3조), 계약해제(6.2조),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7조)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들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계약 조건들인바, 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면서 경영권까지 양수하고자 하였던 양수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 및 경영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양수법인이 원고 외 소수주주들로부터 장내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소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소수주주의 지분율, 해당 주식의 거래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의 주장을 일관하면 대규모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이행될 필요성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양수법인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를 위한 계약이 체결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피고가 조세심판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주당 약 1,776원, 총 18억 100만 원)는 위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2)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에 관하여 최대 30%의 할증평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애초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할증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격은 위 규정에서 정한 할증평가 한도를 훨씬 넘어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주식 시가의 약 315%에 달한다.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주식 시가의 약 315%에 달하는 것으로, 외부기관 등의 객관적 평가절차 없이 결정되었고 그밖에 이 사건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담보할 어떠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양 당사자가 반대당사자의 지위에서 여러 차례 교섭을 거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다른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다양하게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살핀 검토자료, 그 검토자료에 기반한 적정 거래가격에 관한 검토의견, 산식내지 근거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전인 2011. 8. 18.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홍DD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에 회계법인의 실사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절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주식양수도거래를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반되는 회계법인 등의 재무실사(Financial Due Diligence)에서는 주식양수도거래 대상법인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대한 양의 각종 자료가 공개되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실사자료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가치평가(Valuation)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가치평가는 회계법인 등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외부기관에 재무실사를 위탁하였을 경우 진행되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고도의 가치평가절차를 거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4년(2008년 ~ 2011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큰 규모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이었던 점과 원고와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더욱 의심된다.
(6) 주식회사 천EEEE의 대표이사인 이FF은 2011. 8. 25. 이 사건 주식을 70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의향서는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수인 후보자들로부터 양수도대금 등에 관한 의향을 듣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의향서에 기재된 주식양수도대금은 실제 계약 체결 전에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위 xx억 원이란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의향서상 금액은 참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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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35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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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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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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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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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테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2012. 2. 16. 이 사건 법인 주식 1,014,090주(지분율 6.3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1)인 주식회사 CCCC웍스(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장외거래로 72억 원(주당 약 7,10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하고, 2012. 5. 31. 양도소득세 9,8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주당 약 1,776원, 총 xx억 x00만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xx억 x,x00만원(= xx억 원 – xx억 x00만 원)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양수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 201x. 2. 1. 소득처분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고, 이 사건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며, 단순히 이 사건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소액 주주 비율이 93.6%에 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 전후 거래량이 상당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굳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장내거래를 통하여 충분히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애초에 양수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로 인수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거래는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양수도하는 것을 넘어서 경영권까지 양수도할 목적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원고가 양수법인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 받은 후에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 경영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4.2조), 만약 이러한 경영권 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6.2조 (1)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수도대상 주식의 특정(전문), 양수도대금 지급 방법 및 거래종결 방법(1조), 교부서류 등 이행사항(2조), 진술 및 보증(3조), 계약해제(6.2조),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7조)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들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계약 조건들인바, 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면서 경영권까지 양수하고자 하였던 양수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 및 경영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양수법인이 원고 외 소수주주들로부터 장내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소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소수주주의 지분율, 해당 주식의 거래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의 주장을 일관하면 대규모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이행될 필요성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양수법인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를 위한 계약이 체결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피고가 조세심판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주당 약 1,776원, 총 18억 100만 원)는 위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2)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에 관하여 최대 30%의 할증평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애초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할증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격은 위 규정에서 정한 할증평가 한도를 훨씬 넘어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주식 시가의 약 315%에 달한다.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주식 시가의 약 315%에 달하는 것으로, 외부기관 등의 객관적 평가절차 없이 결정되었고 그밖에 이 사건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담보할 어떠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양 당사자가 반대당사자의 지위에서 여러 차례 교섭을 거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다른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다양하게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살핀 검토자료, 그 검토자료에 기반한 적정 거래가격에 관한 검토의견, 산식내지 근거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전인 2011. 8. 18.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홍DD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에 회계법인의 실사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절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주식양수도거래를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반되는 회계법인 등의 재무실사(Financial Due Diligence)에서는 주식양수도거래 대상법인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대한 양의 각종 자료가 공개되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실사자료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가치평가(Valuation)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가치평가는 회계법인 등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외부기관에 재무실사를 위탁하였을 경우 진행되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고도의 가치평가절차를 거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4년(2008년 ~ 2011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큰 규모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이었던 점과 원고와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더욱 의심된다.
(6) 주식회사 천EEEE의 대표이사인 이FF은 2011. 8. 25. 이 사건 주식을 70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의향서는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수인 후보자들로부터 양수도대금 등에 관한 의향을 듣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의향서에 기재된 주식양수도대금은 실제 계약 체결 전에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위 xx억 원이란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의향서상 금액은 참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