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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후 배당요구권 인정 기준과 배당표 경정 가능성

2016나202689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면, 해당 등기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에 기한 배당요구 또한 적법하지 않아 해당 금액의 배당권이 상실됩니다. 피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이 돌아가야 하며, 안분배당 주장도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 #근저당권설정 #임대차계약 #배당이의 #배당표 경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관련 배당요구도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 등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배당요구도 적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배당표 경정 시 원상회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경정 배당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그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판결은 피해 채권자 채권이 만족되지 않은 한도까지 사해행위로 인한 배당분을 원고(채권자)에게 돌려줌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근저당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안분배당이 허용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 등이 취소되면 안분배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상 수익자를 위한 안분배당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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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5 사이에 2010.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사이에 2012. 8. 15. 체결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3141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각 15,000,000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419,593,105원을 각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근저당권설정ㆍ변경등기에 관한 표] 중 ⁠‘순위번호’ 4-1에 관한 ⁠‘등기목적’란의 ⁠“3번 근저당권 이전”을 ⁠“4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13행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8면 2~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나머지 배당액(1,00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5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419,593,105원)을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한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를 적법한 배당요구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어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됨으로써 결국 피고 5는 근저당권자가 아님에도 원인 없이 배당 받은 셈이 되고, 달리 피고 5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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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관련 배당요구도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 등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배당요구도 적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배당표 경정 시 원상회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경정 배당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그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판결은 피해 채권자 채권이 만족되지 않은 한도까지 사해행위로 인한 배당분을 원고(채권자)에게 돌려줌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근저당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안분배당이 허용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 등이 취소되면 안분배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899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상 수익자를 위한 안분배당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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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5 사이에 2010.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사이에 2012. 8. 15. 체결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3141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각 15,000,000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419,593,105원을 각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근저당권설정ㆍ변경등기에 관한 표] 중 ⁠‘순위번호’ 4-1에 관한 ⁠‘등기목적’란의 ⁠“3번 근저당권 이전”을 ⁠“4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13행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8면 2~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나머지 배당액(1,00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5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419,593,105원)을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한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를 적법한 배당요구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어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됨으로써 결국 피고 5는 근저당권자가 아님에도 원인 없이 배당 받은 셈이 되고, 달리 피고 5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