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급여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31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22. |
판 결 선 고 |
2023. 9.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15. 기준으로 330,061,71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피고는 BBB의 대표이사이다.
나.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사업연도 : 2021. 1. 1. ~ 2021. 12. 31.)에는 사업연도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429,381,681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2022. 1. 26.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308,468,400원(BBB의 체납세액 중 2021. 11. 30.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22.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2. 3. 14.경 위 압류에 기해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액 308,468,4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년말 기준 가지급금은 331,668,437원인데, 여기서 피고가 2020. 10. 1.부터 2022. 12. 31.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 2억 7천만 원(월 1천만원× 27개월)을 상계하면 가지급금은 61,668,437원만이 남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최초 BBB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다가 사업이 안정화되어 2020. 10.경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무렵의 BBB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던 급여를 지급할 정도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됨은 물론, 체납세액 역시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정이 변화되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제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역시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③ 이 법원이 대표이사 보수 결정 관련 주주총회 결의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세무신고 자료 이외에 위와 같은 보수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미지급된 급여를 매월 상계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에 한하여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중 일부는 압류통지 이후에 발생한 것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는, BBB가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금액에 반영되어 있거나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급여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31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22. |
판 결 선 고 |
2023. 9.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15. 기준으로 330,061,71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피고는 BBB의 대표이사이다.
나.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사업연도 : 2021. 1. 1. ~ 2021. 12. 31.)에는 사업연도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429,381,681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2022. 1. 26.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308,468,400원(BBB의 체납세액 중 2021. 11. 30.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22.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2. 3. 14.경 위 압류에 기해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납액 308,468,4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년말 기준 가지급금은 331,668,437원인데, 여기서 피고가 2020. 10. 1.부터 2022. 12. 31.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 2억 7천만 원(월 1천만원× 27개월)을 상계하면 가지급금은 61,668,437원만이 남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최초 BBB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다가 사업이 안정화되어 2020. 10.경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무렵의 BBB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던 급여를 지급할 정도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됨은 물론, 체납세액 역시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정이 변화되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제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역시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③ 이 법원이 대표이사 보수 결정 관련 주주총회 결의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세무신고 자료 이외에 위와 같은 보수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미지급된 급여를 매월 상계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에 한하여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중 일부는 압류통지 이후에 발생한 것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는, BBB가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BBB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금액에 반영되어 있거나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