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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국내대표 계좌로 대금 수령 시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판결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인 고객에게 비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용역 제공 주체가 법인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외국법인 과세 #국내대리인 세금 #법인대표 계좌 #용역제공주체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한국인에게 제공한 용역 대금이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제공의 실질적 주체가 해외법인이라면,계좌가 개인명의이더라도 세금 부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말레이시아 법인이 본질적·주요 역할을 담당했고, 계좌 이용은 입출금 편의였다고 보아,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내에서 홍보·서류접수 등 일부 업무를 했다면 한국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요 용역 이행지가 외국이고, 법인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국내 업무만으로 국내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계약 체결, 대행의 본질·주요 과정, 대다수 업무가 모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진행된 점에 근거해 국내 과세대상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3. 외국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행 수수료를 대표 개인계좌로 받으면 과세주체가 바뀌나요?
답변
수수료의 입금 계좌가 대표자 명의라도,계약·라이선스·업무 실체 등 모든 요소가 법인 중심이면 과세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수수료 수취명의가 개인이어도 법인 실질 경영과 용역주체에 따라 과세주체가 법인임을 인정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외국법인 대표 개인을 국내 용역 제공자로 보아 세금 처분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홍보자료, 실제 업무수행 실체, 외국법인 라이선스, 고객과의 상호작용 주체 등을 통해 용역의 실질적 법인 제공사실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계약서, 법인 공식 라이선스, 현지업무 및 수익귀속 등 다각도로 용역주체가 법인임을 입증하였던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해당 외국법인과 법률적 주체가 상이한 원고 개인이 위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가 20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년 *월경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였고, 200*.**.**. CCC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라 한다, 해당 법인은 200*.**.**.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외국인(국적이 말레이시아가 아닌 자)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의 장기 비자인 MM2H(MALAYSIA MY SECOND HOME, 이하 ⁠‘이 사건 비자’라 한다) 취득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위 비자취득 대행 업무를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BB성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부터 2019. 9.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201*년부터 201*년까지 대한민국 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 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와 관련하여서는,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 기각되었고,20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수입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면서도 그 장소가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및 부 가가치세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용역의 수행 주체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사 이 사건 용역의 수행주체를 원고 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루 어지는바, 국내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만약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금액을 국내와 국외 로 안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비자는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로 말레이시아가 한국, 일본 및 유럽 국가의 연금생활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2001년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이 사건 비자취득 대행 업무).

   2)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홈페이지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 하여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에 상담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 사건 말레이시 아 법인 소속 직원이 그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 자의 취득자격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비자취득 대행요청을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 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고객으로부터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았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말레이 시아 법인의 계약서 양식이다).

   4) 그런데 고객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송·수신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느껴 업무 처리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자격요건 확인서류의 송달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두어 고객들이 이 사건 비자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를 가져오면 이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5) 주식회사 DDD는 2018년 7월경 국내에서 설립되었는데 소재지를 위 강남구로 하였고, 201*년 **월경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2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5, 16, 17, 35호증, 을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등 참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 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비거주 자 또는 그 직원 내지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 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 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 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 18 내지 34, 38호증, 을 제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제공 한 주체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해당 외국법인과 법률적 주체가 상이한 원 고 개인이 위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과 개별 고객이다. 고객 들에게 홍보로 이용되는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 증의 1),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송장에도 위 법인의 상호가 확인된다(갑 제9호증의 3 등). 원고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 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법률상 주체로서 개별 고객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고, 위 라이선스에 의하여 현지에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말레이시아 내에 현지 직원들 및 한국인 직원들을 두었다. 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201*년부터 201*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1*년경 말레이시아에서 201* 회계연도 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원고 개인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용역은 말레이시아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해당 고객이 말레이시아를 생활의 근거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 절차는「① 홍보 → ② 고객상담 → ③ 대행계약 체결 → ④ 대 행 수수료 지급 → ⑤ 자격 확인서류 송부 → ⑥ 이 사건 비자신청 → ⑦ 이 사건 비 자 승인 → ⑧ 예치금 입금 등 현지절차 → ⑨ 비자스티커 부착」 순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 현지 직원 등과 인터넷 메일, 전화 등을 하면 서 이 사건 비자 바급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비자신청, 승인, 관련 예치금의 입금 등의 업무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비자를 발급받은 고객의 인증서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모두 스폰서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의 7, 갑 제22, 23호증).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면, 위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비자 발급 을 위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박람회를 통하여 계약을 맺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 약까지 체결하며,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원고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년경부 터 201*년경까지 지출된 비용 ***,***,***원 중 ***,***,***원이 한국에서 지출되었으며,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으로써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이 없다면 이 사건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 관련 홍보는 대부분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박람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계약 또한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객상담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직원이 인터넷 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진행하였던 점, ④ 개별 고객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⑤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한국인 고객들이 해외송금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 이 사건 말레이시 아 법인의 입출금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인 원고의 계좌를 활 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자격 확인서류의 송부는 201*년까지는 고객이 직접 수행하 였고, 201*년부터 소호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대신하여 송부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우편송달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⑦ 이 사건 비자신청, 승인, 예치 금 입금,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가입, 비자 스티커 부착의 업무는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홈페이지의 서버 관리를 국내 서버관리업체가 수행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201*년경부터 201*년경까지 지출된 비용 중 약 30%는 국외에서 지출되었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용도 그 명목으로 보아 원고 등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용역제공이 공간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별 고객들은 이 사건 용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해야 할 상대방을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 역제공을 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 과세가 원칙이고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서 내국 인에 의하여 소비되었으며 위 용역의 대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에 따른 소득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원고의 계 좌로 위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위 말레이시아 법인에 귀속된 것이 라고 평가되고,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입출금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바)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 나, 해당 확인서의 문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예를 들어, 위 문언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라거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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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판결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인 고객에게 비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용역 제공 주체가 법인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외국법인 과세 #국내대리인 세금 #법인대표 계좌 #용역제공주체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한국인에게 제공한 용역 대금이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제공의 실질적 주체가 해외법인이라면,계좌가 개인명의이더라도 세금 부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말레이시아 법인이 본질적·주요 역할을 담당했고, 계좌 이용은 입출금 편의였다고 보아,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내에서 홍보·서류접수 등 일부 업무를 했다면 한국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요 용역 이행지가 외국이고, 법인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국내 업무만으로 국내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계약 체결, 대행의 본질·주요 과정, 대다수 업무가 모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진행된 점에 근거해 국내 과세대상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3. 외국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행 수수료를 대표 개인계좌로 받으면 과세주체가 바뀌나요?
답변
수수료의 입금 계좌가 대표자 명의라도,계약·라이선스·업무 실체 등 모든 요소가 법인 중심이면 과세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수수료 수취명의가 개인이어도 법인 실질 경영과 용역주체에 따라 과세주체가 법인임을 인정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외국법인 대표 개인을 국내 용역 제공자로 보아 세금 처분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홍보자료, 실제 업무수행 실체, 외국법인 라이선스, 고객과의 상호작용 주체 등을 통해 용역의 실질적 법인 제공사실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판결은 계약서, 법인 공식 라이선스, 현지업무 및 수익귀속 등 다각도로 용역주체가 법인임을 입증하였던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해당 외국법인과 법률적 주체가 상이한 원고 개인이 위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가 20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년 *월경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였고, 200*.**.**. CCC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라 한다, 해당 법인은 200*.**.**.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외국인(국적이 말레이시아가 아닌 자)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의 장기 비자인 MM2H(MALAYSIA MY SECOND HOME, 이하 ⁠‘이 사건 비자’라 한다) 취득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위 비자취득 대행 업무를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BB성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부터 2019. 9.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201*년부터 201*년까지 대한민국 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 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와 관련하여서는,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1기분 **,***,***원, 201*년 2기분 **,***,***원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 201*년 귀속분 **,***,***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 기각되었고,20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수입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면서도 그 장소가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및 부 가가치세 과세 관할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용역의 수행 주체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사 이 사건 용역의 수행주체를 원고 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루 어지는바, 국내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만약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금액을 국내와 국외 로 안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비자는 이민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로 말레이시아가 한국, 일본 및 유럽 국가의 연금생활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2001년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이 사건 비자취득 대행 업무).

   2)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홈페이지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 하여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에 상담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 사건 말레이시 아 법인 소속 직원이 그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 자의 취득자격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비자취득 대행요청을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 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고객으로부터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았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말레이 시아 법인의 계약서 양식이다).

   4) 그런데 고객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송·수신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느껴 업무 처리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자격요건 확인서류의 송달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두어 고객들이 이 사건 비자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를 가져오면 이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5) 주식회사 DDD는 2018년 7월경 국내에서 설립되었는데 소재지를 위 강남구로 하였고, 201*년 **월경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2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5, 16, 17, 35호증, 을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등 참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 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비거주 자 또는 그 직원 내지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 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 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 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 18 내지 34, 38호증, 을 제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제공 한 주체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해당 외국법인과 법률적 주체가 상이한 원 고 개인이 위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과 개별 고객이다. 고객 들에게 홍보로 이용되는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 증의 1),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송장에도 위 법인의 상호가 확인된다(갑 제9호증의 3 등). 원고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 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법률상 주체로서 개별 고객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고, 위 라이선스에 의하여 현지에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말레이시아 내에 현지 직원들 및 한국인 직원들을 두었다. 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201*년부터 201*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1*년경 말레이시아에서 201* 회계연도 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원고 개인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용역은 말레이시아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해당 고객이 말레이시아를 생활의 근거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 절차는「① 홍보 → ② 고객상담 → ③ 대행계약 체결 → ④ 대 행 수수료 지급 → ⑤ 자격 확인서류 송부 → ⑥ 이 사건 비자신청 → ⑦ 이 사건 비 자 승인 → ⑧ 예치금 입금 등 현지절차 → ⑨ 비자스티커 부착」 순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 현지 직원 등과 인터넷 메일, 전화 등을 하면 서 이 사건 비자 바급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비자신청, 승인, 관련 예치금의 입금 등의 업무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비자를 발급받은 고객의 인증서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모두 스폰서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의 7, 갑 제22, 23호증).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면, 위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비자 발급 을 위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박람회를 통하여 계약을 맺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 약까지 체결하며,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원고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년경부 터 201*년경까지 지출된 비용 ***,***,***원 중 ***,***,***원이 한국에서 지출되었으며,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으로써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이 없다면 이 사건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 관련 홍보는 대부분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홈페이지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박람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계약 또한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객상담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직원이 인터넷 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진행하였던 점, ④ 개별 고객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⑤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한국인 고객들이 해외송금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 이 사건 말레이시 아 법인의 입출금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인 원고의 계좌를 활 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자격 확인서류의 송부는 201*년까지는 고객이 직접 수행하 였고, 201*년부터 소호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대신하여 송부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우편송달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⑦ 이 사건 비자신청, 승인, 예치 금 입금,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가입, 비자 스티커 부착의 업무는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홈페이지의 서버 관리를 국내 서버관리업체가 수행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201*년경부터 201*년경까지 지출된 비용 중 약 30%는 국외에서 지출되었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용도 그 명목으로 보아 원고 등이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용역제공이 공간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별 고객들은 이 사건 용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해야 할 상대방을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 역제공을 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 과세가 원칙이고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서 내국 인에 의하여 소비되었으며 위 용역의 대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에 따른 소득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원고의 계 좌로 위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위 말레이시아 법인에 귀속된 것이 라고 평가되고,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입출금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바)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 나, 해당 확인서의 문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예를 들어, 위 문언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라거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