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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순환흡수관계에 제한설 적용 판단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 요약
배당순위가 상충·순환되는 경우에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적용되었고,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순위 #순환흡수 #제한설 #절대설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배당순위가 순환흡수배당관계일 때 어떤 기준으로 배당액이 결정되나요?
답변
배당순위가 상호 모순·저촉되는 순환흡수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각 순위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 제한설과 절대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판결은 제한설에 의한 배당액 산정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의 요지는 순환흡수관계에 절대설이 아닌 제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런 배당분쟁에서 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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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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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배당순위가 상충·순환되는 경우에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적용되었고,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순위 #순환흡수 #제한설 #절대설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배당순위가 순환흡수배당관계일 때 어떤 기준으로 배당액이 결정되나요?
답변
배당순위가 상호 모순·저촉되는 순환흡수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각 순위의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 제한설과 절대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판결은 제한설에 의한 배당액 산정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의 요지는 순환흡수관계에 절대설이 아닌 제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런 배당분쟁에서 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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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다21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