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6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제3 신설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3 신설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위 행사차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실질적인 지출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 관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6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제3 신설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3 신설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위 행사차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실질적인 지출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 관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