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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과 상속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185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의사 및 대가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자금출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명의신탁 주장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특유재산 #부동산명의 #상속분쟁 #상속세 #소유권추정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은 해당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은 ‘민법 제830조 1항에 따라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타방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했고 실질 소유를 위한 취득임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받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은 ‘실질적 소유목적 및 대가 부담을 증명해야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매수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고,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은 ‘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 추정이 불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으로 부부 공동기여를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구체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 소유로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공동형성 및 실질소유)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기각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21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xx. xx.자 상속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1. xx. xx.자 상속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가 2019. xx. xx.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 xx. xx.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원, 사전증여재산가액 xxx,xxx,xxx원, 상속세과세표준 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시 ○○구 ○○동 CC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CC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xx. xx.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시 ○○구 ○○동 DD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DD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xxx,xxx,xxx원은 이 사건 반포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반포아파트는 원고가 형성한 재산이므로 위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중 xx,xxx,xxx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포아파트는 원고의 전적인 또는 상당한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고양아파트의 매수대금은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CC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이BB가 2019. xx. xx.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78. xx. xx. 이 사건 CC아파트에 관하여 1978.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CC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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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과 상속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185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의사 및 대가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자금출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명의신탁 주장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특유재산 #부동산명의 #상속분쟁 #상속세 #소유권추정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은 해당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은 ‘민법 제830조 1항에 따라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타방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했고 실질 소유를 위한 취득임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받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은 ‘실질적 소유목적 및 대가 부담을 증명해야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매수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고,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은 ‘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 추정이 불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으로 부부 공동기여를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구체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 소유로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공동형성 및 실질소유)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기각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21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xx. xx.자 상속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1. xx. xx.자 상속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가 2019. xx. xx.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 xx. xx.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원, 사전증여재산가액 xxx,xxx,xxx원, 상속세과세표준 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시 ○○구 ○○동 CC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CC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xx. xx.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시 ○○구 ○○동 DD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DD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xxx,xxx,xxx원은 이 사건 반포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반포아파트는 원고가 형성한 재산이므로 위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중 xx,xxx,xxx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포아파트는 원고의 전적인 또는 상당한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고양아파트의 매수대금은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CC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이BB가 2019. xx. xx.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78. xx. xx. 이 사건 CC아파트에 관하여 1978.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CC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