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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계약의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나544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전후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다룹니다.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장래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채권 성립 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포함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판단에도 이러한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증여계약 #조세채권 #2차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조세채권이 성립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실제로 채권이 성립됐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관계가 있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에 세금 가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대세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므로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납세의무로 인해 사해행위 당시 채무가 아직 성립 전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채무 성립이 있다면 2차납세의무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과점주주 등 2차납세의무의 경우에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무자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시점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서 미성립 조세채무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조세채무는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채무초과 판단 시 사해행위 무렵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성립된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2023.10.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12. 19. 62,651,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 84,294,042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아래 와 같은 조세채권 중 ① 순번 1 내지 4의 조세채권은 그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4. 6., 2020. 6. 1., 2020. 12. 1.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순번 5 내지 16의 조세채권은 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을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금 채권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1 내지 4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 4. 6., 2020. 6. 1., 2020. 12. 1.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각 납세의무가 성립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순번 5 내지 16의 조세채권의 경우, BBB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이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 각 조세채권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또는 그 무렵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부터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장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BBB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부분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에 기재된 각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가지고 있는 920,822,460원의 조세채권 전부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BB의 무자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790,000,000원 상당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69-32 토지 및 지상 건물과 교보생명 보험금 17,875,200원 이외에도 가상자산,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중 위 순번 1 내지 4의 각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고, 같은 표 순번 5 내지 16의 각 조세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또는 그 무렵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조세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807,875,2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1,005,835,6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7. 9. 29.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이 위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차액 197,960,450원(= 1,005,835,650원 - 807,875,200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나54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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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계약의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나544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전후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다룹니다.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장래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채권 성립 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포함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판단에도 이러한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증여계약 #조세채권 #2차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조세채권이 성립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실제로 채권이 성립됐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관계가 있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에 세금 가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대세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므로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납세의무로 인해 사해행위 당시 채무가 아직 성립 전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채무 성립이 있다면 2차납세의무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과점주주 등 2차납세의무의 경우에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무자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시점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서 미성립 조세채무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조세채무는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판결은 채무초과 판단 시 사해행위 무렵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성립된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2023.10.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12. 19. 62,651,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 84,294,042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아래 와 같은 조세채권 중 ① 순번 1 내지 4의 조세채권은 그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4. 6., 2020. 6. 1., 2020. 12. 1.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순번 5 내지 16의 조세채권은 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을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금 채권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1 내지 4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 4. 6., 2020. 6. 1., 2020. 12. 1.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각 납세의무가 성립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순번 5 내지 16의 조세채권의 경우, BBB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이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 각 조세채권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또는 그 무렵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부터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장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BBB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부분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에 기재된 각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가지고 있는 920,822,460원의 조세채권 전부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BB의 무자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790,000,000원 상당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69-32 토지 및 지상 건물과 교보생명 보험금 17,875,200원 이외에도 가상자산,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중 위 순번 1 내지 4의 각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고, 같은 표 순번 5 내지 16의 각 조세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또는 그 무렵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조세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최종 송금일인 2017. 9. 29.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807,875,2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1,005,835,6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7. 9. 29.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이 위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차액 197,960,450원(= 1,005,835,650원 - 807,875,200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나54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