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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용도와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4612
판결 요약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업무시설 #공부상 용도 #주택 면세
질의 응답
1. 공급 당시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국민주택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판결의 요지는 오피스텔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 면세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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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8.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11. 원고에게 한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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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용도와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4612
판결 요약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업무시설 #공부상 용도 #주택 면세
질의 응답
1. 공급 당시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국민주택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판결의 요지는 오피스텔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 면세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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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8.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11. 원고에게 한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