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팀장들에게 원고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1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는 사업체 양도ㆍ양수 컨설팅업, 창업관련 상담 및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 ×.부터 같은 해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고객(점포 양도인, 양수인)들에게 점포권리금 중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제공하였음에도 그 중개 용역 수수료를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 또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1)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 수입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소득자를 AAA, BBB, CCC로 하고, 소득종류를 상여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ㆍ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 팀장 및 그 보조직원은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원고가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 수수료의 33%(부가세 포함)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나아가 팀장들의 개인 계좌를 통해 산정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는 팀장이 원고 몰래 개인적으로 행한 용역의 대가, 팀장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거래, 팀장의 개인적인 돈 등 이 사건 용역 수수료와는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용역이 원고에 의해 공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팀장들이 본인의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권리금, 임차권 등, 이하 ’권리금‘이라 한다)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왔다. 이때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인 및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팀장들에게 사무실, 전화기, 상담실, 인터넷 환경, 인트라넷, 사내프로그램(탑비즈 온라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업무용 홈페이지, 각종 컨설팅 관련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팀장은 원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위 시스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자신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다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4) 팀장 강○○, 권○○,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박○○, 박○○, 백○○, 서○○, 소○○, 손○○, 안○○, 안○○, 안○○, 양○○, 양○○, 원○○, 유○○, 유○○, 윤○○, 이○○, 이○○, 이○○, 이○○, 이○○, 임○○, 장○○, 전○○, 정○○, 정○○, 정○○, 정○○, 조○○, 조○○, 조○○, 지○○, 최○○, 홍○○1)는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위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예탁하였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소속 팀장으로 일한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용역 수수료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수령하면 이를 전액 출금하여 원고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예탁한다. 영업을 할 때 원고 소속으로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고, 고객들도 팀장 또는 팀원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다. 팀장은 원고에게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와 계약내용, 금액, 계약금ㆍ 중도금ㆍ잔금 등 지급일자가 기재된 계약보고서를 작성ㆍ전달하고, 종료시 원고로부터 이를 돌려받는다. 개별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마다 원고가 정산을 해준다. 팀장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원고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의 회계팀장으로 일한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경영진인 AAA, BBB, CCC는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가 매일 작성하는 자금일일현황보고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수수료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구분 작성되어 관리된다. 또한 예탁금 현황에는 팀장들이 진행하는 중개 용역이 빠짐없이 기입되고, 팀장들로부터 개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탁받는다. 매월 작성하는 예탁금 현황을 근거로 월말 결산표를 작성하고, 그 결산표에 따라 AAA, BBB, CCC에게 예탁금 잔고에서 현금을 찾아 이익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BBB이 몇 개월 지나 소각하라고 해서 그때마다 소각, 삭제 처리하였다. 팀장들이 신고ㆍ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맡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팀장의 개인계좌에서 확인되는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거래를 ’세금계산서‘, ’개인적 거래‘, ’반환’, ‘신고누락’ 등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였다. 특히 원고는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 배분액, 양도관련 팀장 배분액, 양수관련 팀장 배분액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였다(을 제15호증 참조). 위 소명자료 중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세금계산서’, ‘개인적 거래’, ‘반환’이라고 소명한 부분뿐만 아니라 ‘확인불가’라고 소명한 부분(합계 약 134억 원)을 모두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다음, 그 나머지 부분 17,125,327,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110%에 해당함)만을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을 제17호증).
8) 그리고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7,125,327,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역시 ‘위와 같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A, BBB, CCC는 ‘AAA, BBB, CCC가 각 71%, 21%, 8%의 비율로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매달 결산을 통해 예탁금 잔고에서 해당 지분비율대로 이익금액을 배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팀장은 원고소속 직원임을 표시하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광고 등의 실시도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원고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로 인식하여 거래하였고, 몇몇 고객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고객들에게 자기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그 계약의 체결부터 수수료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고객들이 팀장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팀장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예탁하였다. 원고는 이를 입금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입금 형태(현금, 은행),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예탁금 현황’(을 제9호증), ‘자금 일일 현황 보고’(을 제11호증)에 기재하였다가, 해당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지배ㆍ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수료를 예탁금 형태로 보관한 이유는 이 사건 용역이 해제될 경우 고객들에 대하여 수수료가 온전히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팀장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팀장의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 반환절차에까지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위 예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33%의 수수료 또는 팀장들의 가불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예탁금 현황이나 자금 일일 현황 보고에 비추어, 원고는 팀장들로부터 담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법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돈을 별도의 장부로 구분하여 관리하다가,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팀장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 역시 원고가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면, 원고가 오랫동안 그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매출 전체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자발적으로 매출을 신고한 거래와 그렇지 아니한 거래를 구분한 데 대하여 원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수료를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내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계약서의 내용은 팀장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팀장 등이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팀장이 원고의 명의로 중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진술 중 수수료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33%만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현금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 지급 현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서류의 존재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팀장들은 원고와 함께 모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용역 수수료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람들이어서 그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얼마든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그 수수료도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면서,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이 팀장 개인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반환된 돈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라고 소명된 부분을 모두 제외한 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고, 원고를 경영하는 AAA,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모두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의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의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6호증(확인서) 중 확인자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확인서는 제외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팀장들에게 원고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1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는 사업체 양도ㆍ양수 컨설팅업, 창업관련 상담 및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 ×.부터 같은 해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고객(점포 양도인, 양수인)들에게 점포권리금 중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제공하였음에도 그 중개 용역 수수료를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 또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1)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 수입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소득자를 AAA, BBB, CCC로 하고, 소득종류를 상여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ㆍ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 팀장 및 그 보조직원은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원고가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 수수료의 33%(부가세 포함)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나아가 팀장들의 개인 계좌를 통해 산정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는 팀장이 원고 몰래 개인적으로 행한 용역의 대가, 팀장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거래, 팀장의 개인적인 돈 등 이 사건 용역 수수료와는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용역이 원고에 의해 공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팀장들이 본인의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권리금, 임차권 등, 이하 ’권리금‘이라 한다)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왔다. 이때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인 및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팀장들에게 사무실, 전화기, 상담실, 인터넷 환경, 인트라넷, 사내프로그램(탑비즈 온라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업무용 홈페이지, 각종 컨설팅 관련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팀장은 원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위 시스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자신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다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4) 팀장 강○○, 권○○,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박○○, 박○○, 백○○, 서○○, 소○○, 손○○, 안○○, 안○○, 안○○, 양○○, 양○○, 원○○, 유○○, 유○○, 윤○○, 이○○, 이○○, 이○○, 이○○, 이○○, 임○○, 장○○, 전○○, 정○○, 정○○, 정○○, 정○○, 조○○, 조○○, 조○○, 지○○, 최○○, 홍○○1)는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위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예탁하였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소속 팀장으로 일한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용역 수수료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수령하면 이를 전액 출금하여 원고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예탁한다. 영업을 할 때 원고 소속으로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고, 고객들도 팀장 또는 팀원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다. 팀장은 원고에게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와 계약내용, 금액, 계약금ㆍ 중도금ㆍ잔금 등 지급일자가 기재된 계약보고서를 작성ㆍ전달하고, 종료시 원고로부터 이를 돌려받는다. 개별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마다 원고가 정산을 해준다. 팀장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원고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의 회계팀장으로 일한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경영진인 AAA, BBB, CCC는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가 매일 작성하는 자금일일현황보고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수수료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구분 작성되어 관리된다. 또한 예탁금 현황에는 팀장들이 진행하는 중개 용역이 빠짐없이 기입되고, 팀장들로부터 개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탁받는다. 매월 작성하는 예탁금 현황을 근거로 월말 결산표를 작성하고, 그 결산표에 따라 AAA, BBB, CCC에게 예탁금 잔고에서 현금을 찾아 이익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BBB이 몇 개월 지나 소각하라고 해서 그때마다 소각, 삭제 처리하였다. 팀장들이 신고ㆍ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맡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팀장의 개인계좌에서 확인되는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거래를 ’세금계산서‘, ’개인적 거래‘, ’반환’, ‘신고누락’ 등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였다. 특히 원고는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 배분액, 양도관련 팀장 배분액, 양수관련 팀장 배분액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였다(을 제15호증 참조). 위 소명자료 중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세금계산서’, ‘개인적 거래’, ‘반환’이라고 소명한 부분뿐만 아니라 ‘확인불가’라고 소명한 부분(합계 약 134억 원)을 모두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다음, 그 나머지 부분 17,125,327,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110%에 해당함)만을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을 제17호증).
8) 그리고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7,125,327,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역시 ‘위와 같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A, BBB, CCC는 ‘AAA, BBB, CCC가 각 71%, 21%, 8%의 비율로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매달 결산을 통해 예탁금 잔고에서 해당 지분비율대로 이익금액을 배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팀장은 원고소속 직원임을 표시하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광고 등의 실시도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원고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로 인식하여 거래하였고, 몇몇 고객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고객들에게 자기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그 계약의 체결부터 수수료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고객들이 팀장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팀장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예탁하였다. 원고는 이를 입금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입금 형태(현금, 은행),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예탁금 현황’(을 제9호증), ‘자금 일일 현황 보고’(을 제11호증)에 기재하였다가, 해당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지배ㆍ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수료를 예탁금 형태로 보관한 이유는 이 사건 용역이 해제될 경우 고객들에 대하여 수수료가 온전히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팀장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팀장의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 반환절차에까지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위 예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33%의 수수료 또는 팀장들의 가불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예탁금 현황이나 자금 일일 현황 보고에 비추어, 원고는 팀장들로부터 담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법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돈을 별도의 장부로 구분하여 관리하다가,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팀장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 역시 원고가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면, 원고가 오랫동안 그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매출 전체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자발적으로 매출을 신고한 거래와 그렇지 아니한 거래를 구분한 데 대하여 원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수료를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내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계약서의 내용은 팀장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팀장 등이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팀장이 원고의 명의로 중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진술 중 수수료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33%만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현금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 지급 현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서류의 존재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팀장들은 원고와 함께 모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용역 수수료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람들이어서 그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얼마든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그 수수료도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면서,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이 팀장 개인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반환된 돈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라고 소명된 부분을 모두 제외한 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고, 원고를 경영하는 AAA,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모두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의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의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6호증(확인서) 중 확인자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확인서는 제외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