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5039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FF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4. 3.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2014. 4. 2.부터 업종을 서비스/피트니스클럽으로, 상호를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각 그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20.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8.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용역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0.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원고가 아닌 ADD이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2) 2018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원고 외 4인이므 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적격을 다투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2016년 제1기 및 제2기,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ADD 또는 원고를 포함한 5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가 작성되었는가 하면, 피고에게 제출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의 ‘생년월일’란에 원고의 생년월일(000000)이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과세기간(2016년 제1기 및 제2기,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관리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PT 교육 시간 이외에 회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PT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나)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업종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서비스/피트니스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 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다.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과 체결한 PT계약서만이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5039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FF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4. 3.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2014. 4. 2.부터 업종을 서비스/피트니스클럽으로, 상호를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각 그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20.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8.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용역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0.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원고가 아닌 ADD이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2) 2018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원고 외 4인이므 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적격을 다투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2016년 제1기 및 제2기,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ADD 또는 원고를 포함한 5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가 작성되었는가 하면, 피고에게 제출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의 ‘생년월일’란에 원고의 생년월일(000000)이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과세기간(2016년 제1기 및 제2기,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관리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PT 교육 시간 이외에 회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PT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나)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업종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서비스/피트니스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 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다.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과 체결한 PT계약서만이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