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7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구 소득세법 규정”을 “구 소득세법 규정(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내세운 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9. 11. 1. 이전까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국세청 질의회신이 반복되고 일관되게 행해졌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설규정이 2017. 12. 19. 신설되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폐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20xx. xx. xx.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9. 11. 1.에야 비로소 바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 2017.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 외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세법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설규정은 2017. 12. 19. 신설되어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는 그 이후인 20xx. xx. xx.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적용을 둘러싸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국세청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장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인 2018. 4. 1.까지 주택을 양도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주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러한 방법은 주택소유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인 2018. 4. 1.까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의 판단에 있어 주택수에 산입됨이 명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근거로 내세우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들은 이 사건 신설규정 시행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일 뿐인 점(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의 규정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신설규정이 적용될 사안에서 그 이전의 법령규정에 따른 질의회신을 원용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유권해석 요청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7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구 소득세법 규정”을 “구 소득세법 규정(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내세운 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9. 11. 1. 이전까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국세청 질의회신이 반복되고 일관되게 행해졌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설규정이 2017. 12. 19. 신설되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폐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20xx. xx. xx.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9. 11. 1.에야 비로소 바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 2017.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 외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세법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설규정은 2017. 12. 19. 신설되어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는 그 이후인 20xx. xx. xx.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적용을 둘러싸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국세청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장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인 2018. 4. 1.까지 주택을 양도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주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러한 방법은 주택소유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인 2018. 4. 1.까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의 판단에 있어 주택수에 산입됨이 명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근거로 내세우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들은 이 사건 신설규정 시행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일 뿐인 점(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의 규정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신설규정이 적용될 사안에서 그 이전의 법령규정에 따른 질의회신을 원용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유권해석 요청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