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실제로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컴퍼니’라 한다)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전에 ☆☆컴퍼니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 골재 거래 업계의 관행, 골재 중간유통업체의 특성, 원고가 ☆☆컴퍼니와 거래하게 된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컴퍼니가 실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3호증, 을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골재를 공급한 자는 ☆☆컴퍼니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컴퍼니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컴퍼니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AA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에 직접 주문해서 주문 과정을 모른다. 본인은 매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마진을 붙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에서 모래와 자갈이 원고의 납품 지시에 따라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컴퍼니가 골재 중간유통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점 등을보내어 보면, 사실은 원고와 □□□□□ 사이에 골재 공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원고와 ☆☆컴퍼니, ☆☆컴퍼니와 □□□□□ 사이에 각각 별도의 골재 공급거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기존에 □□□□□으로부터 직접 골재를공급받다가 ☆☆컴퍼니로 공급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단가 인상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AAA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중간유통업체인 ☆☆컴퍼니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급가액 11억 9,000만 원에달하는 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업체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중간유통업체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이 더 커지므로 원고가 ☆☆컴퍼니와 거래하게 된 이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이고, 이 근거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조세 회피의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골재 공급자인 □□□□□이 아니라 허위 중간유통업체인 ☆☆컴퍼니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더 큰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2) 선의 또는 무과실 여부
이 법원 증인 BBB, CCC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급자인 □□□□□에 대한 골재 주문, 운송, 납품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모두 직접 처리하여 공급자 변경 전후의 거래방식이 바뀌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컴퍼니가 실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실제로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컴퍼니’라 한다)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전에 ☆☆컴퍼니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 골재 거래 업계의 관행, 골재 중간유통업체의 특성, 원고가 ☆☆컴퍼니와 거래하게 된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컴퍼니가 실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3호증, 을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골재를 공급한 자는 ☆☆컴퍼니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컴퍼니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컴퍼니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AA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에 직접 주문해서 주문 과정을 모른다. 본인은 매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마진을 붙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에서 모래와 자갈이 원고의 납품 지시에 따라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컴퍼니가 골재 중간유통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점 등을보내어 보면, 사실은 원고와 □□□□□ 사이에 골재 공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원고와 ☆☆컴퍼니, ☆☆컴퍼니와 □□□□□ 사이에 각각 별도의 골재 공급거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기존에 □□□□□으로부터 직접 골재를공급받다가 ☆☆컴퍼니로 공급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단가 인상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AAA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중간유통업체인 ☆☆컴퍼니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급가액 11억 9,000만 원에달하는 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업체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중간유통업체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이 더 커지므로 원고가 ☆☆컴퍼니와 거래하게 된 이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이고, 이 근거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조세 회피의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골재 공급자인 □□□□□이 아니라 허위 중간유통업체인 ☆☆컴퍼니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더 큰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2) 선의 또는 무과실 여부
이 법원 증인 BBB, CCC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급자인 □□□□□에 대한 골재 주문, 운송, 납품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모두 직접 처리하여 공급자 변경 전후의 거래방식이 바뀌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컴퍼니가 실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