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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심리 없이 상고기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단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별도의 실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실질심리 없이 법률에 따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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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09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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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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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별도의 실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실질심리 없이 법률에 따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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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09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